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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 거주기간 산정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실제 주택이 존재했던 기간 + 관리처분 이후 멸실~신축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즉, 철거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 주택이 존재했다면,그 이전까지의 거주기간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거주기간 & 보유기간 인정 기준 (재건축 특례 적용)보유기간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거주기간 실제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 재건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은 인정 가능합니다,보유기간은 상속일로부터거주기간은 상속 이후 본인의 실거주 기간 + 재건축 이주기간까지 포함재건축 이주로 인한 공백은 거주기간으로 간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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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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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매입)하려는 경우 대부분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히 농지법상 농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할 때 필수입니다매매, 증여, 상속 등 농지 취득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단,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농지 면적이 작거나(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농지가 아닌 경우(전답이 아닌 경우)법령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신청자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 비농업인, 농업경영계획 부적합 등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닌 경우과거 농지취득 불허 및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입니다,발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농지 취득 등기 불가입니다즉, 토지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무허가 취득 시 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등)향후 농지 처분 시에도 문제 발생 가능불법 취득한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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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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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 알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임대인도 만기에 맞게 방을 뺍니다서로가 협조해서 이사를 오고 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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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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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음 매매한지 곧 2년이 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회사 이전 시점,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만약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회사 이전이 확정적이라면 전세주고 전세로 이사하는 것도 괜찮고,양도세 부담과 자금 여유가 있다면, 2년 채우고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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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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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지가 × 과세표준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당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과세표준율(공정시장가액비율): 보통 60~80%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세율:주택용 토지: 0.1% ~ 0.3%일반 토지: 보통 0.25% ~ 0.5% (시군구별로 다름),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증여공제액 (직계존비속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증여세율: 누진세로 10% ~ 50% 적용됩니다세금문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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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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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비용 계산법① 등록면허세 (정부에 내는 세금)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는전세 보증금(임차권 금액)의 0.2% 입니다.예:5억 원 전세 → 5억 × 0.002 = 100만 원②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등기 금액의 0.1% ~ 0.15% 정도 (협의 가능)보통 최소 10만~3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예:5억 × 0.001 = 50만 원 (대략적 예상)법무사 수수료는 지역, 법무사마다 다릅니다등록면허세 전세금 × 0.2% 100만 원법무사 수수료 전세금 × 약 0.1~0.15% 50~75만 원 예상합계 약 150만 원 내외 예상됩니다법무사한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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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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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계약갱신하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신뢰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길입니다단, 말하는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과 임차인의 권리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보장됩니다 (최장 4년까지 거주 가능).2. 집이 매각되더라도, 임차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새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임차인께 말씀드릴때는 이번에 계약은 원하시면 갱신해 드릴 예정인데,내년쯤 매각도 고려 중이라 미리 말씀드려요계약 조건은 동일하고, 혹시 집 보여주는 건 부담 안되시면 협조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물론, 살고 계시는 동안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는 멘트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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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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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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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 때, 어떤점을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알아볼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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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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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전세로 지내는 것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금 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아파트,빌라,오피스텔 어떤 형태를 구입할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아파트라면 이왕이면 신축이면 더좋습니다구축이라면 개발가능성이 있고 지분이 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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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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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해야하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절차1. 전입신고 (필수)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이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잔금치르고 바로 하는것이 좋습니다,모바일/온라인 가능:→ 정부24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오프라인: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실제 이사(거주) +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합니다2.확정일자 받기 (강력히 권장)전세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가능합니다3.열쇠/비밀번호 변경 (권장)이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우편물 주소 변경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각종 금융기관, 카드사, 쇼핑몰 등에서 주소 변경 필요합니다정부기관 관련 우편물은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되나, 민간 업체는 개별 변경해야 합니다5. 관리사무소 등록 / 주차 등록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세대원 등록 및 차량 등록 필요.6.인터넷,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전 신청각 회사에 연락하여 이사한 주소로 계좌 및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도시가스는 계량기 검침 및 명의변경이 필수이며,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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