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재개발이되면 입주전까지 거주비는 각자부담해야하는걸까요 안니면거주비가나오나요
아파드재개발이루어지고있고 집감정까지끝난시점인데 입주하기까지 거주할거처는 마련해주나요 아니연 개인이 부담해야하나요 혹 거주비가 지원되면 2가구인데 어느정도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이사비와 조합원들이 임시로 이주하기 위한 이주비, 이주정착금(현금청산자 중 실거주하던 자에 지급)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공익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손실 보상인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임시적 거처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재개발 보상금 책정 방법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일 것으로 보이며,재건축의 경우 민간사업의 영역이기에 이주시 주거지를 준비해두지 않기에 각자 알아서 거주한뒤 완공이후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다른 거주주택을 구하기위한 목돈의 형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게 되며,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모두가 조합원들의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어 이후에 분담금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일시적인 자금조달 개념이지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까지 임시 거주비는 일부 지급되지만 모든 경우에 전부를 대신 깔아 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 자격, 조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까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주정착금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구면 대략 4~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에서 입주 전까지의 거주 문제는 사업 방식과 조합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새 집이 완공될 때까지의 임시 거처는 원칙적으로 각자 마련합니다
대신 일정한 이주비(대출) 와 경우에 따라 주거이전비·이사비 지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속 지원해준다 형태는 보통 드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처럼 감정평가(종전자산 평가)까지 끝난 단계라면, 보통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 이주 → 철거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시행이 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이 나고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조합원일 경우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전자산평가액의 규제지역일 경우 40% 비규제지역의경우 70% 까지 이주비 대출이 집행이 되어 그 자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