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지 매입 공시지가 보다 3-4배 측정 하는게 맞는건가요?

할머니 집 마당이 국유지에 걸려있어서

매입 신청하고 결정 됬는데 공시지가 대비

4배 이상 감정 평가 해서 금액 결정 안내

왔는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자산 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사무소 연락해보라고 하는데 연락해보니

완전 퉁명 스럽고 우리가 알아서 한거다

더이상 말해줄게 없다 라는데 좀 이상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매입은 단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 즉 시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공시가의 5배 이상으로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주변 실거래가보다 과하게 높거나 특정 호재를 과반영했으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릴 수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은 보통 단순히 공시지가가 몇 배로 정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기준 가격 성격이 강하고 실제 매각가는 감정평가에서 주변 거래사례, 위치, 접근성, 형상, 이용상황, 도로 접면, 공법상 제한 같은 요소를 함께 방영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마당처럼 일부만 걸친 국유지라도 주변 시세가 높거나 이용가치가 크면 공시지가가 3~4배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3~4배는 충분히 나올수 있는 가격입니다

    특히 주택 마당 포함 국유지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기준용 기준값이고,

    실제 매입은 보통 감정평가(시장가 반영)로 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설명 자료를 확인,면적/경계 정확성을 캠코에 정식 문의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