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1998년부터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서 국토부 규정에 15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때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사회 필수시설로 보고 짓고 있답니다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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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받은 주택을 5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또 지금가지고 있는주택을 먼저 매도 해도 1주택으로 봅니다또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12억이상일때 부과 됩니다참고 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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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과 가점이 없어도 청약 가능하고 해당지역 거주하는 세대주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청약 할수 있습니다미분양이 나거나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거나 당첨이 됐다가 조건에 안맞아서 취소된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하기도 합니다요즘그런무순위 청약이 가끔 있어서 지역이 좋으면 참여 해보시는데 그공고문을 잘읽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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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페이퍼 신문사들은 현재 어떤일들을 하고 있나요?
여전히 신문은 발행 하고 있지만 구독자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신문사들도 디지털 매체에 집중함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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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대금을 다치렀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러면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등기 하고 나서 좋은 금액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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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내년초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해서 방을 내놓고 나가는날자에 맞춰서 방은 얻으시면 됩니다방이 안나갔는데 방부터 얻어 버리면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방을 얻을 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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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당첨 후 세대원으로 이동, 대출문제
청약조건에 맞는지 분양 공고문 확인을 잘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된다면 해당기관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그어려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조건에 맞아야 하니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는게 맞다고 봅니다제일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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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중도퇴실관련 문의합니다.
선불로 냈으면 임차인 들어오는 날자 따져서 임대인께 지불하고 가면 됩니다잔금날 부동산에서 계산을 하면 되거나 임대인과 별도 계산하면 됩니다날자에 맞게 계산을 잘하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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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그런데 대출금이 적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래도 안심입니다대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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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 때에는 시작가격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경매 금액을 적어낼때 얼마에 적어 낼지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경매가에 적을지 더올려서 적을지 맞는가격이 있으면 경매가 낙찰이 될것이고 없으면 유찰이 됩니다다른사람이 높게 써서 낙찰이 될수도 있습니다물건이 어떠냐에 따라 경매에 참여를 안하면 몇번의 유찰이 될수도 있고 물건이 괜찮으면 높은 가격에 될수도 있습니다권리분석을 잘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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