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희망주택형 선택?
신규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희망주택형을 <연립/빌라/다세대>로 선택했으면
나중에 반드시 <연립/빌라/다세대>형만 청약 선택할 수 있나요?
아파트형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희망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을 미리 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희망하는 주택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 연립/빌라/다세대를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주택형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빌라/다세대로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아파트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해당 선택은 청약 자격이나 신청에 큰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격조건이 주어지면 부동산 형태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셨으면 나중에 1순위가 됐을때 아파트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통장으로 희망주택이라고 하는건 임대주택을 신청하셔도 되는데 그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통장으로 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하고 나중에 청약신청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희망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