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새아파트가 좋겠지만 본인의 여력에 따라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본인의 생활권과 잘맞다면 조금지난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면 편하게 살수있습니다아파트는 수리만 하면 새아파트같은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저희 아파트를 전세를주었는데요 ㆍ1년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협의로 결정을 합니다어떤 상태로 고장이 난건지 알아보고 금액이 얼마 안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은행대출 진행시에 보증보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에서 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까지 들게 합니다대출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보증보험이 안들어지면 전세가가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그러면 대출도 안됩니다그래서 요즘은 전세가역시 거기에 맞춰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가 있었는데 빨간선으로 그어진것은 가압류해지가 된것입니다해지가 됐으면 괜찮습니다을구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금을 다상환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갑구,을구 모두 해지 되어서 깨끗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전세금 4.5억원을 일부 월세로 변경할때 4.0억원에 얼마정도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관례로 천만원에 5만원정도 계산합니다4억에 25만원에 계산한다면 들어오시는분에 따라서 더저렴하게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때는 임대인이 요령껏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없습니다2.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3.5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을 빼고 이사를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이 전입신고 때문에 미리 방을 얻지말고 빠지는걸 봐가면서 얻어야 합니다이사를 하신다면 그집에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고 집을 보여줄때는 꼭 질문자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전세 만료 전 이사, 이사갈 집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을 못구했다면 부모님집으로 잠깐 옮겨서 사시다가 집을 얻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좋은집으로 얻어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돈을주고 하는데 등기에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같은 효력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이전을 해도되는 잇점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은 입주시에 전입신고를 못할때 주로 합니다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을때 임대인동의없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받을때까지 주소지 이전을하면 안되고 등기에 기재가 되면 주소지 이전해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이런 차이가 있으니 두등기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가지고 집에 대출이 있어서 다갚으면 본인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깨끗하다면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습니다그부분을 잘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이번에 월세재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그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월세변동이 있으니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8
0
0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