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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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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후 3개월안에 판매시 불이익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입주했는데 판매 후 다른 집으로 재 매매할시 불이익 또는 취득세 게어냄 등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입주했는데 판매 후 다른 집으로 재 매매할시 불이익 또는 취득세 게어냄 등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인된 취득세 상환 및 대출금 전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로 집을 샀다면 3년이내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줘도 혜택받은 것은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니 기간을 잘지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 대출 계약서를 면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