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후 3개월안에 판매시 불이익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입주했는데 판매 후 다른 집으로 재 매매할시 불이익 또는 취득세 게어냄 등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 입주했는데 판매 후 다른 집으로 재 매매할시 불이익 또는 취득세 게어냄 등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인된 취득세 상환 및 대출금 전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로 집을 샀다면 3년이내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줘도 혜택받은 것은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니 기간을 잘지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 대출 계약서를 면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