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상가 권리금을 인정못한다는 문구를 임대계약서에 넣으면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사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은 없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고 특약에 기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약사항은 후순위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인이 받을려고 하면 받을수는 있습니다바닥권리금이나 집기등 시설에대한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합니디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제가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쫒겨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이 남아있으면 바로 나가라고는 안할겁니다단지 월세를 계속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 조건은 됩니다그래도 계속안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문자로 해지 하겠다거나. 할겁니다더사실 생각이 있으면 밀린월세를 내면 되고 이사를 하고 싶으면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재계약시 특약 사항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문구는 좋습니다그렇게 재계약서 쓰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일부보증금 보내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증액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 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집을 법인이 얻어주다보니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단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을 하면 등기에 기재가 되고 서류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갈때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아나가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얻어줄때는 보증금보호를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개인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법인이다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심사 중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날자가 빠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보증보험날자가 빠르면 보험금을 받아서 나가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갚아야 합니다어떤쪽이 빠르고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천안의 GTX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영향은 언제쯤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gtx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을때부터 지가에 반영을주다 결정나기전까지가 영향이 가장큽니다그러다 개통되기전까지 더 오르겠지요개통이 된후에는 반영이 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거리에 공사를 하다 몇 년째 방치된 건물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법적인 관계로 짖다가 멈춘 상태가 많을겁니다돈문제로 소송이 걸리거나 권리관계때문에 소송이걸리거나 이런저런문제로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도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부분은 서로가 협의로 하다보니 만기전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십니다개월수가 얼마 안되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신탁등기)된 후 전세 연장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7월에 문자로 재계약하셨으면 다음에 재계약하실때는 등기부등본한통 발급 받아서 등기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되도록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서류는 확인을 해줄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올린다면 임대인께 요구할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부동산 전세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상황이라도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전화해서 있는그대로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7
0
0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