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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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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분들 확인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입주 시, 융자없고 전입가능 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융자가 잇거나 전입불가라는 문구는 세입자가 가지는 리스크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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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없고 전입가능"이라는 말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출(융자)이 없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피스텔에 대출이 없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대출로 인한 압류나 경매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융자가 있거나 전입불가"라는 문구는 세입자가 몇 가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는 경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게 만들고,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길 경우 세입자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면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가능과 대출이 없다면 임차인은 위험부담이 덜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대출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융자가 없다는 말은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없다는 뜻이고, 전입가능 이라는 말은 현재 공실이라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지어집니다
    소유자가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안 들어가 특히 다주택자는 세제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을 막고 업무용으로만 임대하려 할 것이고,
    소유자가 1주택자로서 주거용 임대에도 불이익이 없다면 더 수요가 많은 전입 가능한 주거용으로 임대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융자 없음은 말 그대로 대출이 없다는 것으로 임차인의 선순위와 보증금 안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는 경우는 선순위 대출이 있다는 것이고 경매로 갈 확률이 높은 물건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대항력을 못 가지고 때문에 세입자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즉 융자없고 전입신고 가능한 것은 좋은 물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융자금 없고 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융자금이 없고?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넣고 계약하는데 융자금이 많은 집은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유익한정보라 봅니다

    그런데 전입이 가능하고?라는 문구는 잘이해가지 않지만 유추해석해 보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이라는 의미 밖에 해석되지 않아 전입신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담보 삼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세입자보다 은행이 먼저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을 받습니다, 당연히 세입자에게 좋을 것은 없죠. 그리고 전입불가라는 것은 전입신고가 안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물론 내부까지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 시 융자가 없다는 뜻은 대출이 없다는 뜻으로 세입자로 거주할 시 임대인의 채무로 경매 진행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