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음부터 7개월 단기 연장을 집주인에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갱신권(계약갱신요구권)은 2년 전체 고정이라 단기 연장에 맞지 않습니다갱신권을 쓰면 무조건 2년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6년 9월까지만 살고 나가려면 오히려 중도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거부하면 1년 계약 연장 후 필요 시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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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서울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합니다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권한을 갖습니다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재개발·재건축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도시계획 행정이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이 개별 지역의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사업을 승인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다만,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규제 완화(예: 안전진단 기준 변경),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제도·규칙을 바꾸는 것은 정부(국토교통부)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별 단지나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까지 대통령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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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보증금이 4000인데요 돌려받고 관리비더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더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셔도 됩니다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합니다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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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0 관리비 10인데 보증금 천만원낮추면 관리비 얼마정도 더 내는게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보증금이 많고 월세가 적으면 더높게 계산을 하는임대인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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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임대사업자 유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으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만으로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모든 혜택과 의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구청에 명의 변경 신고, 등록 유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세제적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습니다특히 상속인이 승계를 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하는 등 유리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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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알아 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심 지역(지번 단위) 여러 곳을 정하고, 각 지역마다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토지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그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정확한 용도,금액을 말씀드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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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만기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된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 절차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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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만기일에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고 집 점검은 그 전에 미리 하거나, 이사 하루 전에 미리 약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500만 원을 점검 후 준다는 방식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점검을 미리 하자고 제안하거나 시간과 지급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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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수수료를 주기도 합니다그런데 대부분 잔금일에 받습니다지금 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잔금일에 드리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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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부모-자녀 간 무이자도 인정되지만 차용의 실질성이 명확해야 합니다단기 차용이면 문제 없습니다,이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서 하나의 차용계약으로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11월/12월 지급 내역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확정일자는 선택사항 이지만 받으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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