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계약 할 때 특약 추가 조항 추천해주세요
원룸계약 할 때 특약 추가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첫 독립이여서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개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수리 책임, 월세 인상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에게 친절하게 특약을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요청하고, 자주 포함되는 특약을 조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특약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이하 원룸의 경우 따로 넣을 특약은 없습니다.
원하는 특약 있으면 계약금 입금 전, 중개사에게 말씀드려 요청드리고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의거를 하게 되고 기타 합의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의뢰를 하고 임대인이 받아 드리게 되면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약을 넣으시겠다고 중개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제한 특약을 넣는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 지불한다.
이 정도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계약 할 때 특약 추가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첫 독립이여서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개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 원룸 계약시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일간 제한물건 등을 설정하지 않음
2.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독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현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 대항력이 생기기 전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하며 시설 관리 면에서 입주 전 하자와 주요 설비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형광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한다고 명시하여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 분쟁을 줄이려면 일상적인 생활 마모는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고 중개인에게는 서로 깔끔한 정산을 위해 표준적인 관리 기준을 문서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직후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중개인에게 전송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책임 논란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한다는 조항을 넣어 대항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 입주 전 발견된 하자와 보일러 등 주요 설비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수리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갈등을 막기 위해 고의 없는 생활 마모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의 핵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인에게는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어 기본적인 관리 범위를 특약에 적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재되는 부분으로 주로 임차인은 기존특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면 이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특약을 추가하는 부분은 권리상 관련부분이 아닌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를 한다면 주로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에 내용을 포함하는게 좋고, 그외 관리비에 대한 부분 명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부분들을 기재하기에 이는 별도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유지하며, 추가 대출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건물 노후 및 난방,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형광등,건전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넣어달라하세요
그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해줄겁니다.
너무 당연한 특약인데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