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는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야 합니다그러면서 임대인께 만기에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수 있습니다다행히 만기까지 방이 나가서 보증금을 준다면 차질없이 이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방을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아니면 방을 얻어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얻으셔야 합니다만기지나서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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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연락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럼 먼저 문자로 보내고 전화 통화로 하시면 됩니다그런 근거를 남기고 전화 해도 되지만 계약이란게 꼭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는 못합니다대부분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셔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습니다그런점을 인지하시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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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증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집에 가족들과 같이살았다면 한사람이라도 두고 전입신고를 하시지 그러세요만기일이 5월15일이지만 집이 빨리 빠질수 있도록 부동산 여러군데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별일만 없으면 괜찮은데 무슨일이 있다면 대항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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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회이상 계속해서 연체를 해야 해지사유가 됩니다50만원인데 계속 30만원만 낸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임대인께서 그냥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느달에 가서 다낼거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이 기다려는 주실거 같습니다어떤분은 돈이 없어서 한달내고 한달연체하고 그런식으로 내다 다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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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올리지 않은 방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데 매물을 올려도 부동산에서 보고 손님을 댈수는 있습니다그러면 질문자님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를 본인은 안줘도 할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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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무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전세기간까지는 괜찮지만 나중에 증여로 집이 생긴다면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그때가봐야 압니다그때가서는 그법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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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늘겁니다지금은 금리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더 선호해서 그나마 공급이 부족하지만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6년도부터는 오른다고 내다보고 있으니 흐름을 잘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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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보증보험 한도 금액입니다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전세가가 그금액 한도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그금액보다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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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때문에 허그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험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어느날부터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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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매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시에는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매번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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