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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은 언제부터 새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계획이 있으시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는걸 봐가면서 이사갈곳 집을 보시면 되는데 서로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큰돈이 오고가는거라 이사는 날자가 정말 중요합니다방을 얻어도 되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어야 나중에 서로가 낭패를 보지 않고 무사히 이사를 할수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디
경제 /
부동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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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돈이라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10%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처음에 들어올때 계약금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방이 계약이 되면 관행으로 10%돌려줍니다지금은 계약이 안된상태인데 계약금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보증금을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이면 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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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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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 대출 갱신시 필요서류중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에서 한달전에 연장할건지 미리 전화를 한답니다연장한다하면 필요서류 요청한답니다그래서 연장을 할계획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장한다고 통보를 해놓으시고 재계약서 쓰시고 은행에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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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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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심리게임이라고 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의 심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계속 오를까봐 불안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매수를 합니다그러다 매스컴에서 거품이다 뭐다 떨들어 대면 정말 매수가 뚝 끊깁니다많이 떨어져도 더떨어질거라고 매수에 관심이 없습니다그러다 발빠른 몇분이 급매를 매수합니다그때 관심을 가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오랫동안 현장에서 본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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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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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벽지에 이불색물들었는데 배상얼마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는 살다보면 낡고 변색이 되기 마련인데 표시가 많이 나나 봅니다나중에 나가실때 주인이 뭐라고 할때 벽지값을 조금 드려보세요사실 벽지값은 얼마 안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만약에 그거 가지고 주인이 뭐라히면 그때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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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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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해느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너무 비싸기는 합니다6%대면 너무센데 지금이라도 더싼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대출을 갈아타보시기 바랍니다대출상담사와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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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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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질문(신탁등기전세, 다수 권리권자 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 있는곳은 꼭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신탁등기가 되어있는곳은 더잘알아보고 꼼꼼히 짚어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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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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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세지원해준 아파트(법인임차인) 중도퇴실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하면 방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빼야 하겠지요그래서 방이나가면 보증금은 회사로 입금이 될테고 질문자는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셔야 할겁니다다른 직원이 들어올수 있으니먼저 어떻게 할건지 회사와 협의를 하신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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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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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프로는 누가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현매도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계약금 드리면 됩니다그래서 매도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매도인이 내보내는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관례상 그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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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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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나가라고 못합니다1년더살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원칙은 2년입니다그래서 왠만하면 2년계약으로 하시면 되는데모르고 1년계약하고 1년마다 월세를 올려주는지. 임대인들이 그부분은 악용을 하는거 같습니다다음부터는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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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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