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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됐어요... 나가겠다고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인가보네요세대가 개별등기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통이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지금나간다해도 그임차권등기가 해결이 안되면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지를 않을겁니다그집이 전세가 나가서 임차권을 풀면 또 원활할텐데요그집 시세가 어떤지 임대인의 자금능력이 어떤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먼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상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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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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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이사로 두 집 전세계약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주소를 두는게 제일확실한데 상황이 그런분들이 요즘꽤됩니다계약자가 아닌 부모형제를 미리 전입을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변호사들은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그런데 그집이 융자나 또다른 질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서류상으로 봤을때 안전하면 어머님을 본인의 주소 빼기전에 옮겨놓던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그런데 임대인들이 전세권 동의를 잘안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협의를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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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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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거절하셔도 됩니다만기까지는 살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실익을 따져 보시고 아니다싶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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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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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수하는건가요내가 가야 할곳을 잘정해놓고 그쪽 부동산을 선택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맘에드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역세권,향,층 ,편의시설을 잘살피시고 또한 내부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서류는 부동산과 검토하시기 바라고 등기까지 잘마쳐서 내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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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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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보유가 넉넉하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잔금을 받아서 또 들어가는 집잔금을 치러야 하기때문에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또새로들어갈 집 수리를 해야한다면 이삿짐을 맡기고 다른데서 기거를 하다가 수리가 다되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들고 나는 것을 잘맞춰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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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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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빌라전세는 전부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위험하지는. 않습니다시세를 먼저 알아보시고 100%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100%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전세시세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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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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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사시고 1년더연장하셨나요그러면 임대인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1년더 사셔도 되고 말씀을 하시면 1년더 사신다 하세요1년계약은 임차인이 2년살고 싶다고 하면 2년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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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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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1년이내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 월세가 낮다고 생각하셔서 올린다고 말씀하실때 임차인은 계약을 2년주장하시면 되는데 1년만에 올려주셨나보네요임차인입장에서는 주위의 시세를 좀알아보시고 시세가 낮다면 살으셔도 되는데 높다면 굳이 살필요가 있을까요요즘전월세가 사실 잘안나갑니다움직이는게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어서 왠만하면 그냥 사실려고 할텐데 1년마다 올려달라고 하면 요즘시세는 아닌거 같으네요시세를 알아보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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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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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계약서 쓰실때 전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어놓으시면 되고 전계약서를 같이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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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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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넣으신 내용그대로 계약서 다시 쓰시고 새로운 임대인 신상 잘넣으시면 됩니다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할때는 처음에 전임대인과 썼다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쓰기도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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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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