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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내역이 없지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신고된 거래정보입니다전세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요청해서 설정하는 것이며,국토부 실거래가는 신고 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거래입니다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세권 말소 여부입니다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이므로, 말소 등기 없이는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퇴거했더라도 전세권이 등기에 살아 있으면,해당 전세권자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전세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며,잔금 전까지 반드시 말소가 이루어져야 안전한 매수입니다그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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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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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숙소 리뷰, 특히 플랫폼(예: 네이버, 구글, 에어비앤비, 야놀자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엔 진짜 이용자 리뷰도 있고, 광고 목적의 허위 리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공받은 경우엔 이렇게 적어야 합법입니다:이 숙소는 무료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숙소 지원받음 / 협찬받은 후기입니다,이런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소비자 기만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사업자는 처벌 가능성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작성자(리뷰어):통상 경고나 시정 요구 → 반복/악의적이면 법적 책임 가능특히 주의할 점은 실제로 내 돈 주고 쓴 것처럼 썼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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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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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추천 부탁드려요 형님들 ㅎㅎㅎ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돈을 버는 활동입니다크게 한방에 버는 건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생활비 보탬은 조금 됩니다토스,캐시워크,캐시슬라이드,허니스크린이런 앱을 깔고 광고보기나 걷기를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모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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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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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년10 월중 입주 앞둔 입주자 입니다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임대는 분양이 아닌 임대입니다그러나 질문 내용을 보면 중도금,3억 시세,매매물량 등의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분양전환형 국민임대이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이 예정된 구조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계약 해지는 매우 까다롭고, 단순한 모형과 다르다, 채광이 나쁘다, 조망이 없다 등의 사유만으로는 법적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계약해지를 원하실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자가 입주 포기하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발생, 이미 납부한 금액 일부 몰수 가능성도 있습니다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하지만 이미 들어간 중도금과 향후 자산 가치까지 고려하면,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지금 입주는 어렵더라도, 정식 민원 제기,상황 공유, 분양전환 가능 여부 확인, 장기적 전략 마련을 먼저 하시고, 위약금 감수 해지는 최후 수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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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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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감액 + 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단, 정확한 절차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보증금을 감액하면 가능하며 특히 양도세 절세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보증금이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서 새 계약서로 주민센터 or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시고계약서에 보증금 인하로 인한 기존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문구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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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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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맹세 라는 말을 쓰던데 무슨뜻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맹세는 부동산 현장에서 쓰는 매매 + 전세의 줄임말입니다즉, 세입자 있는 상태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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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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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중 하나로,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소형 아파트)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여러 필지를 모아서,소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SH공사, 서울시가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기존 주민들도 이주 없이 새 집에서 재정착 가능해서 기존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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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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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지자체나 동 주민센터에 따라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네, 전입신고가 안되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시의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실제로 거주해야 함 (실거주),확정일자 받아야 함,서울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 가능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특약만으로 법적 우선권이 생기진 않습니다.계약 시 등기부 상태 유지라는 특약은 도의적인 약속일 뿐,법적으로 우선순위 확보나 보증금 보호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동의한다,전입신고 불가 시 계약 무효로 간주하고 보증금 전액 환불하는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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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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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없는 계약임 + 예치금 100만 원은 대리인이 보관함 이라고 되어 있다면,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즉,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예치금 1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매 시 보호받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3개월분 선납을 했다면 그이후에는 월세를 미루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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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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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7일이면 지금은 계약이 돼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하실거 같습니다임대인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줄것을 요구해보시고 부동산 몇곳에 더 내놓으시기 바랍니다혹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그부분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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