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안 주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아파트 안 공터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하는데

그 앞동이나 주변동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동대표들끼리 찬반으로 다수결로 결정해서 공지 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장소가 공터(운동장) 처럼 복리시설 대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진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대체가 아니고 단지 내 시설물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 공동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터를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은 용도변겨에 해당하며 동대표 다수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러한 시설 설치는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주민 도의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음이나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앞동 주민들은 전체 동의 과정에서 적극저긍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절차 누락 시 구청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법적 요건인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정당한 절차 없이 결정된 공고라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대표라는게 결국은 각 동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주체가 되기에 해당 동대표간 의사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실제 각세대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세대별 동의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운동시설 설치부분은 입주민의 대표격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간 동의에 따라 진행이되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개개인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주민 동의가 아니라 해당 시설 관련 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다수결로 결정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터에 배드민턴장 설치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주변동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보통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대표 몇 명의 다수결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 동(앞동, 주변동)만 따로 권한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구분소유자) 공동 소유 개념

    이라서 앞동 동의,근처 동 동의 같은 방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그런데 중요한 건 시설 성격입니다

    배드민턴장 설치는 단순 설치인지, 용도 변경인지가 핵심입니다

    앞동·주변동 따로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대표회의 다수결만으로 가능한 사안인지(경미한 변경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터에 배드민턴장 설치시에는 전체 주민 동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