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 2층이나 옥상층(탑층)은 구조상 단열 문제 때문에 난방비(보일러비용)가 일반층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반드시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구조·단열·난방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난방 비용을 줄이려면 중간층들이 좋지만 2층이나 옥탑은 그대신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 적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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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태의 상가에서 중국집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준비를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신고 실사는 주로 위생·안전·시설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담당 공무원이 보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 시설 안전 및 구조배수, 환기, 전기, 가스, 소방, 조리 공간 등화구, 제면기, 냉장고 등 주요 조리·보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2. 위생 관리 가능 여부손 씻는 곳, 세척대, 재료 보관 공간 등 최소 기준식기·그릇 전체 구비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운영 가능한 최소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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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가능성은 등기부등본 미발급 때문에 존재합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시세 대비 낮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면 금액적 위험은 낮습니다신축 아파트 초기라 거래 상대가 명확하고, 큰 사기 사례는 드물어서 아내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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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과 공용시설 운영비로 나뉩니다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보통 사용료 및 운영비에 해당하며,구조적 수선이나 대규모 공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범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특별히 계약서에 수선비 포함 관리비 등 추가 조항이 없으면, 대규모 수선비는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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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부동산에서는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확인 후 처리합니다사전전입 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므로, 잔금일과 전입일을 최대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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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특약서에 손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깔끔하게 별도 특약서를 작성 후 첨부하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합니다특약서에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필수이고중개사 없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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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매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쓰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단속될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심한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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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는 흔한 관행은 아닙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비용을 아끼거나, 법적 최소 요건 내 계약이라면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없이 계약할 경우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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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자들이 지금 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집값도 너무많이 올랐고 대출도 안되고 또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유형(기존 주택을 임대주고 본인은 전세살이, 매수 문의 급감 등)에서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다만 모든 갭투자자가 무조건 망하거나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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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달이상 계속 연체 할경우에는 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상황을 봐가면서 임차인께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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