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은 12월2일에 종료가 될것이고 전세집은 중기청대출을 받아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다만 월세가 한달치 더나간다는게 그렇지 불이익받을건 없습니다잔금일에 보증금잘받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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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어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어겼으니 나가라고는 할수 있습니다애완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조항을 꼭 특약으로 넣습니다그래서 임차인도 그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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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년4개월이 남은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간다하니 월세를 더올려 받고 싶어서이겠지요월세를 올리면 잘안나갈텐데 걱정이네요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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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예전에 비에 전셋집을 찾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세사기가 많다고 월세를 선호하는분들이 더러있습니다또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추세가 되다보니 모든게 혼동입니다경기가 안좋으니까 이사를 많이 안다니다보니 매물또한 많지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현상이 일어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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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그런매매는 안하는게 나을듯합니다등기를 내년에 하자하면 매매금액만큼 전세계약서라도 써야되는데 전입신고도 하지말라하면 그것도 보장이 안되는 것이네요아무리 신축이라도 매매대금이 넘어가는날 등기서류넘겨서 등기해야 합니다잘생각하셔서 결정하시되 다른곳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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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는 임대인과 영상통화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오셔서 직접 영상 통화까지 하시고 잔금날 본인이 오신다했고 특약 까지 넣었으니 괜찮을거 겉습니다잔금잘치르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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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시 전입신고날짜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고 9월11일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역시 잔금치르기전에는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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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월세가 더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더선호합니다또 목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전세로 놓는분들이 있습니다어떤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필요해서 놓는것이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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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인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직접 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누수가 있을때는 빨리 임대인께 알리고 관리실에 알려서 어디가 누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잘못하면 밑에 집에 물이 흐르면 벽지를 해줘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빨리 누수 원인을 발견해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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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예정에 세입자 못구해서 돈을 못준다는 임대인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다되어도 집이 안나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등기명령을 하게되면 집을 비워준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그래서 임대인들은 왠만하면 전세가격을 내려서라도 빨리 방을 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현장에서보면 임차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그때서야 임대인들이 서두르는데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거기까지 가기전에 방이 빨리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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