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말료3개월전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