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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민법상 계약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단, 구두 계약은 사실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이나 분쟁에서는 문자, 녹음, 증인 등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지금 만기 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함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1회) 미사용 상태여야 함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직접 거주 목적, 정당한 이유 등 없으면 거절 불가)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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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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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혹은 세대원)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주소에 살지만 별개의 세대로 구분되는 상태입니다세대주: 본인의 세대를 구성함세대원: 세대주의 가족 등동거인: 세대와 무관하게 거주만 같이 하는 사람 (가족관계 아님)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따로 표기됩니다,청약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청약 가점제나 특별공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동거인으로만 허락한 이유는임대차 계약자 외 세대가 늘어나면 세금 이슈 우려가 있습니다집주인이 1주택자면, 임대소득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혹은 다주택자일 경우, 전입자 수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 불법 전대(전세/월세 재임대)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추가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더그래서 집주인이 동거인까지만 허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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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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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10년이 지나서 계약 종료되고 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인의 연령, 소득, 직장 유무,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전세자금대출 (은행 상품)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자율: 보통 4~6%대 (신용도 따라 다름)보증기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HUG 등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버팀목 전세대출나이: 만 19~34세 청년 / 신혼부부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단독 기준)이자율: 연 1.8~2.4% 수준 (소득 따라 차등)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2억 ~ 3억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있습니다중기청 대출처럼 1.2~1.5%의 초저금리는 어렵지만, 버팀목은 여전히 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전세를 끝내고 집을 사는 경우, 보통 자기자금 + 주담대 조합입니다주담대는 일반적으로 LTV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최대 집값의 60~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소득, 신용, 부채비율 (DSR) 등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이 됩니다주담대 이자율은 현재 (2025년 8월 기준) 4~5%대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 금리, 월 소득 등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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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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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실거주를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이 유효한가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음딜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봤을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얘기가 없을때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사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잘따져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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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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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국임으로 이사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입주일맞추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살고 있는집이 만기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야 됩니다국민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SH, GH 등)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임차인과 공공기관 간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납부와 입주지정일에 맞춰 전입만 하면 됩니다이유월세를 내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현재 월세집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계약상 책임입니다동시에 국민임대에 입주지정기간에 입주(전입신고 포함)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단, 이중으로 주소를 둘 수는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한 곳으로만 되어야 하므로국임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자동으로 전출 처리됩니다그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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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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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란 배달앱은 정부보조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인 국가 보조금은 없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상품권 할인‧입점 지원 혜택이있습니다입점 비용은 없고 중개 수수료는 약 2%로 매우 낮습니다금융 서비스(대출·카드·적금 등) 연계로 비이자 수익 확보로 신한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배달앱; 내부 플랫폼 형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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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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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건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대출 규제, 물건 부족, 월세 전환 증가로 선택지가 줄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집주인들 역시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모두가 힘든 시기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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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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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쌀, 밀, 옥수수는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핵심 식량이라고 합니다기후변화는 이들 식량의 생산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식량 다변화, 기술 혁신 없이는 21세기 식량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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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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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내릴때도 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내려달라고 해도 부동산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거래성사가 됐을때 주면 됩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지말고 다른 부동산 몇곳에 매물을 내놔도 됩니다부동산에서는 광고를 위해서 내이버 부동산에 매물광고를 합니다다른 몇곳에 내놓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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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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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집이 있는데 다른집에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독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보호 강화됨)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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