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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금융기관, 법무사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는 지금보다 자금출처에 대한 요구가 느슨했으며, 일반적인 실거래에서는 따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편법 증여 차단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국세청이 매우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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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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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올린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번에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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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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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이 얘기는 전세가가 낮은편이고 임대인의 선순위대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고 후순위라 불안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전세가확인,건축물대장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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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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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할때 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제도 아래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전세 만기 시점에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는 제약이 있습니다특히 6개월 실거주 요건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서, 유연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동산이 실입주 목적이 확실하다면, 매수 전 세입자와 계약 종료/연장 관련 협의를 미리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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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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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한 명이 전입신고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간접적인 영향이나 집주인의 입장상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존재합니다전입신고를 할 경우, 꼭 집주인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동거인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 이전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주소지에 예상 외의 사람이 등록되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특히 요즘 전입세대열람표로 세입자 수를 확인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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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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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잔금일 기준으로 신청과 실행이 진행됩니다현재 실거래가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2026년 1월 10일이라면,대출 신청은 보통 잔금일 기준 30~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2025년 11월~12월 초 사이에 신청 준비 시작해서 대출실행일(즉, 잔금일)에 맞춰 신청서, 서류 제출, 승인 절차 완료해야 합니다보금자리론은 실입주 목적의 무주택자 전용 상품입니다전세를 안고 매입하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즉, 기존 전세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입주해야 대출 자격 유지됩니다혹시 기존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살게 된다면 보금자리론이 불가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잔금 치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세제상 유리합니다2026년 1월 잔금 전 혼인신고 하시면 이 경우, 보금자리론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은 계약대로 100% 반환해야 합니다집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사유로 전세보증금 일부 보류는 불가입니다다만, 임대인(임차인) 책임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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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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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요즘저가커피들중에 금액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원가는 대략 500~800원이라고 합니다1,600~2,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이익금은 가능하지만 핵심은 회전율 , 고정비 최소화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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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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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 판례 및 법리: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 경우,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혹은 그 직후) 실거주할 목적이 명확했다면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잔금일(계약 체결일) 당시 집이 매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새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고 계속 임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이 상황은 실거주 의사 부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실거주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합니다지금 당장 퇴거할 필요 없습니다2025년 하반기에 계약 갱신 의사를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실거주 의사와 준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전입 예정, 아이 학교 전학 준비 등).필요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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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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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해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쉽게 말하면, 나는 이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경매 시에도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음)이 매물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압류는 집주인이 세금, 채무 등을 갚지 않아서, 국가나 채권자(은행, 개인 등)가 집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예: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국세청, 은행, 개인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이게 걸려 있다는 건, 이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임차권 등기 + 압류 설정된 매물은 보통 문제 매물입니다설령 가격이 싸게 나왔더라도, 일반적인 세입자가 계약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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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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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짜리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합니다현재 월 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1억 3천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월 2만 원 에서 약 10만 원 이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고취득세는 약 143만 원 (1.1%)정도 예상재산세는 연간 약 20~40만 원 예상기타 등기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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