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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두근대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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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

도려받는건가요?

아님 아파트 수리하고 그럼 .그걸로 쓰고 못받는건가요?

얼마전 복도 파손된곳 수리받았는데 돈청구를 안하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고 .까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처럼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큰돈이 들어가는 수리에 대비해서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얼마 전 복도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모아둔 돈으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냈으므로 이사가실 때 이사 당일에 집주인에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 종이에 적힌 총액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청구하면 됩니다. 못받는 경우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본인 건물을 수리하는데 쓴 것이므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세입자라면 이사를 나가는 날에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서를 뽑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수리나 교체, 외벽도색등 건축물 안전 및 관리유지에 사용될 목적으로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때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위 부분에 사용을 했을지는 정확히 판단을 할수 없으며, 위 항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리비용은 이후 관리비에 세대별 쪼개어 수리비용으로 추가될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각 세대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보통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임차인은 퇴거시점에 관리비를 통해 매월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에 관리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수리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집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세입자 이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관리비라

    세입자 같은경우 이사날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돈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내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돈은 주택의 소유자가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살든 세입자를 주든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라면 이사 나갈 때 임대인에게 그 동안 낸 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가는 날 돌려 받을 수 있고 수리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쓰였다 하더라도 그 돈은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임대인 대신 낸 돈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질문자가 집주인이라면 내는 돈이고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라면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세입자 기준에서 이사 나가는날에 돌려받습니다.

    이사 상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에서 이것을 정산하여 끝냅니다.

    질문자가 문의한 복도 파손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수선, 아파트 조경, 진출입로 정비 등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는 수리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 수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매달 공동주택 세대가 조금씩 적립을 하는 예비자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즉 소유자가 매달 내고 적립을 해야 되나 세입자가 거주를 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관리비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향후 임대차계약이 끝난 시점에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을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임대차종료가 될 시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내는 돈입니다.

    다만, 징수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자(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는 날 정산해서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

    도려받는건가요?

    ==>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날에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님 아파트 수리하고 그럼 .그걸로 쓰고 못받는건가요?

    얼마전 복도 파손된곳 수리받았는데 돈청구를 안하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고 .까나요?

    ===>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이사가실때 그동안 내신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조금씩 적립되는 돈으로, 건물의 큰 수리나 교체(엘리베이터, 외벽, 지붕, 배관 등)를 위해 사용하는 공동 자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세입자(전세·월세)라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집주인(소유자)라면 따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체 수리비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서,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하며 복도 수리는 공용부분이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낸 돈은 반환대상이며 수리비용으로 직접 쓰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