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볼때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갈수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걸라고하더라구요. 가계약을할때 집만보고 하지는 않을거같은데요. 뭐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되죠?

전세를 볼때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갈수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걸라고하더라구요. 가계약을할때 집만보고 하지는 않을거같은데요. 뭐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되죠. 그리고 가계약을하면 보통 얼마정도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은 매물을 실제 본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막고 본계약까지 주택을 잡이두기위해 소액을 걸어두는 의미입니다. 물론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계약도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아 계약체결로 볼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전자의 이유라면 별도 확인없이 소액을입급한뒤 본계약시에 권리관계및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면 계약금을 최종 지급하고 계약서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가계약과 본계약은 1주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해진 바는 없기에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빠른시일내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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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시 계약형태를 띤 내용이 명시된 문자를 받게 될 경우 즉 부동산이 특정되고 , 대금 및 금액이 명시가 되고 일정이 나오게 되면 계약으로 보게 되어 향후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나 임대인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집상태를 꼼꼼하게 보시고 거의 본계약이라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의 10% 내지 300~500만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향후 취소를 원할 경우 가계약금 못받고 계약 취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이 정말 괜찮으면 가계약을 먼저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나가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압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기부등본,집주인 확인,보증보험 가능, 이 3개는 확인 후 가계약 해야 합니다

    가계약 후 계약 당일 다시 등기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100~200만원 정도 걸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조건은 해당 주택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계약금의 10%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의 예약의 성격으로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가계약은 보통 50~100만 원 정도 겁니다. 가계약을 지급할 때는 본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내부를 꼼꼼하게 보고 꼭 계약할 물건인지 확인하고 가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계약은 매물 선점을 위한 구두 계약으로 본계약 전 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법정 금액 없이 협의되지만 통상적으로 100-3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