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수인에게 4가지 항목에 대해 법적으로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단,매수인이 강하게 요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걸 우려하신다면, 일부 타협적 수리(소액 항목) 정도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원칙적으로는 전부 매수인 책임이며,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렇게 정리하세요 1.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도 명시됐는지 확인→ 있다면 매수인의 수리 요구는 근거 약합니다2.문서 또는 문자로 고지한 하자 정리된 내역 확보 → 말로 주고받은 내용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세요3. 월패드 등 하자 발생 시점 불명확한 항목은 명확히 선 긋기 → 세입자 퇴거 후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잔금 이후 발견으로 간주됩니다4. 요구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정리해 전달 → 감정 섞지 않고, 중개사를 중재자로 활용하면 좋습니다잔금 전이라도 고지된 하자,정상적 노후,매수인이 인테리어 중 발견한 문제’라면매도인은 수리나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계약 내용과 고지 여부, 사용 시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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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가 망하는가?라는 질문은 지나치게 절망적인 표현이지만,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그리고 경제 전반의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민은 세계 주요국들 역시 비슷하게 겪고 있는 중인거 같습니다서울은 여전히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꾸준히 있고지방은 인구 감소 + 산업 침체 + 청년 이탈 로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이 격차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런부분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거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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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동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군가가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그 사람이 반드시 정치 발전을 바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많은 경우, 정치적 표현은 무조건적인 면도 있고 혹은 감정적 반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표현의 내용과 방식 모두에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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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이후,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사람들 예상과 반대로 간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집값을 잡아야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정권 중반 이후에는, 특히 총선·대선을 앞두고는 완화책이나 공급 확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은 누르고, 나중에 푼다는 전략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과거 경험에 기반한 예상일 뿐,실제 정책은 초기 정치적 안정성과 과거 반성, 그리고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 아래 규제 강화와 가격 억제를 택한 것입니다하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도 있고 공급 부족으로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차별화가 갈수록,심해지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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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연체’는 사소한 단기 지연이 아닌 2기 이상 연속 미납을 의미합니다.연체했으니 보증금 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전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기존 임대인이 돌아가셨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법적 상속인(아들 포함)이 이어받습니다아들이 드려야죠라고 말한 것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법적상속인과 자세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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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으로 내집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적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 지분(예: 20~30%)만 먼저 사서 입주하고, 나머지 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서 사는 방식입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당장은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점진적 내 집 마련 제도입니다정부와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성 주택 모델이며,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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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처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수요·공급·심리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집값 상승기에 가장 먼저 취해지는 정책입니다투기 수요나 일시적인 과열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사용됩니다대출 규제 강화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강화다주택자 대출 제한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성 수요 차단합니다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종부세, 재산세)양도세 강화 → 매매 차익에 대해 높은 세금 부과취득세 중과세 → 다주택자 매입 억제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도하게 유도하지만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도 큽니다정부가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된 정책 기조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은 혼란스럽고 불안감으로 추가 상승이 되고 기대 심리가 형성될수 있습니다반대로 중장기 공급·세제 계획을 명확히 하면 시장은 안정될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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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장래소득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처분 조건부 갈아타기)이라면 장래소득 반영이 가능합니다다만, 금융기관(은행)의 대출 상품과 적용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 전에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2023년부터 금융당국은 청년층(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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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종료 몇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6년 4월 28일 계약 종료라면, 지금처럼 7개월 전(2025년 10월) 시점에서의 통보는 충분히 여유 있는 조기 통보이며, 좋은 판단이십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정중히 부탁드리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네,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괜찮습니다구두 통보는 피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사용하세요단,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지금은 7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미리 종료 통보는 지금,보증금 반환 요청은 2026년 3~4월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은 계약서에 있는 주소나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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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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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전 문자 통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그런 내용으로 통보하시고 계약 종료 2개월에서 3개월사이에 다시 한번 확인 겸 메시지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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