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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창한지빠귀47

거창한지빠귀47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할수없나요??

결혼하여 전세로 살다가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가려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놓고 이사 가고싶은데 거주 아니면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은 정부규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매매의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거주의 경우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혹인 6개월이내 입주를 하여야 하기에 단기적으로 전세기간이 짧게 남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낀 매매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차를 지속유지는 어렵기에 갭투자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는 위 개월수 이내 입주가 가능하다면 현 임차인이 있더라도 허가및 매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후 바로 전세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필요 시 규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요구됩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대출 없이 매수해서 전세 놓기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 결혼하여 전세로 살다가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가려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놓고 이사 가고싶은데 거주 아니면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 서울지역 아파트는 토허제때문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인 경우 매수인이 무주택자라면 일정기간 중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세 낀 아파트 매수가 불가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흔히 갭투자라고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둔 상태로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일부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놓고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것을 검토 중이시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을 알아보시면 가능합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토허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은 매매 후 바로 전세 놓기가 가능하죠.

    주담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담대는 실거주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아파트의 실거주유에조건을 활용해 보세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3년간 전세를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