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겁나손꼽히는누룽지

겁나손꼽히는누룽지

잔금완료 후 토지거래허가변경하고 서류보완한 등기처리

남편과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실계약서에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에 구청직원분이 상관없다라고 해주셔서 따로 체크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거래허가도 나고 잔금까지 완료하여 등기신청 후 신혼집이될곳이라 리모델링도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토지거래허가 명의랑 달라서 등기가 안쳐진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구청직원분이 애써주셔서 토지거래변경허가증 빠르게 진행되었고,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등기가 안될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을 후 계약이 실효력이 있는데, 변경된 날짜가 잔금 이후인데도 등기는 문제없이 처리될까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등기는 3일 내로 나오는데 결과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가해진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인테리어 중단이며 은행대출 회수에 손해가 전재산을 날릴지경입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 후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등기소는 최종 제출된 허가서 기준으로 서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변경허가증을 제출했다면 보완 심사 후 정상 등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증을 등기소에 이미 제출했다면 등기는 문제 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변경허가를 빠르게 처리해준 상황이니 법적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토지거래허가 되어 있고 변경허가 완료해서 등기소 제출했다면 등기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테리어 중단, 대출 회수, 계약 무효까지 가는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꽤 자주 있는 케이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업무 처리 시 기존 토지거래허가시 제출 한 명의내역이 달라서 등기소에서 명의에 관련된 부분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지자체(구청)에서 토지거래변경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명의부분이 바르게 보완이 되었다면 남편분 단독 명의로 등기가 완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그리고 전입신고를 완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