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전세갱신시기에
5프로 인상을
논하는 문자로 나누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한달여를 잠수를 타고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증금 그대로를
제시했더니
그제야 답장이 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보증금 그대로
단순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않고
단순연장에는 합의하지않는다는 내용)
임차인이
한참후에
계갱신청구권 행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아니고
스스로 작성하고 도장찍힌 형식)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거
맞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씹습니다
내용증명내용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볼수있을까요
효력을 지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행사 의사를 보냈다면 형식적으로는 갱신 의사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효력 여부는 계약 시점, 통지 시기, 문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내용 표현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문자로 확인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분쟁 우려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과 내용증명 사본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사통보의 하나로써 인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용하여 연장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문자를 보내 추가적인 확인을 하실필요는 없고, 혹시라고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특약등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가 명확히 전달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로 논의 하던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률 용어를 써서 내용증명 보낸 건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임대인도 이미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행사 완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