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인정이되나요 저는안쓴거같은데확인부탁드려요

4년째 살고있고 이번에 재계약 시즌이라서 연락을 드리니 전세 시세가올라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 한다고 하니 2년차때 사용 햇고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전세가격에서

두번째 재계약때 그대로전세 금액 인상없이 연장한다는 말씀을듣고 알겠다고했고 재계약서는 따로안썻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도 안꺼냈습니다. 법적으로나 이거는 쓴걸로 간주가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4년 동안 거주하신 집에서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 요구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인정

    이전 2년 차 재계약 당시 전세금 인상 없이 연장하기로만 이야기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 내지는 단순한 합의 갱신에 해당합니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기록이나 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해당 권리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할 때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1회의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번 재계약 시점에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여 전세금 인상률을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이전 연장은 단순 합의 갱신이었음을 설명하시고 이번 재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져 거주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4년 사는 동안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없는데 임대인은 이미 썼다고 하는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도 쓰지 않고 종전 조건 그대로 넘어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양측이 별말 없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에 해당하고,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니 질문자님께는 1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증액은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의 요건이 있으며 이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측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1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바 없다거나 관련 계약서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앞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