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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존경스러운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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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계약 만료일 이후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지금 사는 집에 2년 거주하고 재작년에 보증금을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그전에 보증금 인상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보증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재계약을 한 이후라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만료일이었던 올해 8월이 지난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계약 기간 경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묵시적 갱신 대상이므로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에 따른 동일 조건의 갱신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