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생임대인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할 것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임대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것즉,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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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북향 가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부분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한 결로나 습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해지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로가 심각한 하자로 인정될 수준일 것,입주 전 중요한 정보(결로 가능성 등)를 고지받지 못했을 것,집이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일반적인 결로는 세입자의 관리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구조적인 결함(단열 미비, 불량 창호 등)으로 발생한 결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실제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리 요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을 철회하는 게 더 쉬운 시기입니다결로가 단순한 생활 결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가 핵심입니다불안 요소가 크다면, 본계약 전 확실한 점검 또는 가계약 해제 협상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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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해서 원금이자 못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취해집니다이는 금융기관이 전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동산(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금융기관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경매가 진행되면 상가는 매각되고, 그 대금에서 은행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경매 낙찰금이 대출금보다 부족한 경우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인데 경매 낙찰금이 2억이라면, 1억은 여전히 본인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이 남은 빚은 기타 재산(예: 본인 명의의 예금, 자동차, 다른 부동산 등) 또는 급여에 대해 추심(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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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고 있는 전세집 곧 이사 가는데 곰팡이 제가 비용 다 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 원인이 구조적 문제(중층, 환기 어려움 등)라면 임대인의 책임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기간 중 일반적인 관리 의무(환기, 청소 등)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하지만 곰팡이로 인한 벽지, 바닥 손상이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면 임차인이 비용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곰팡이 흔적, 벽지 상태 등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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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완료 후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전세계약서 재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면, 계약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빠졌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당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이 단순히 기존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내용이 전혀 변경되지 않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재작성에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추가사항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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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선행 조건입니다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입니다,말소 접수증은 등기소에 말소 신청이 들어갔다는 증거일 뿐,실제 등기부에서 전세권 말소가 완료되어야 완전히 안전합니다접수증만으로는 혹시라도 말소 신청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뒤 입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전세권 설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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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 때 청약 당첨하여 지내다가, 결혼 후 또 청약 당첨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예) 투기과열지구: 10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짧거나 없음미혼일 때 당첨되어 살고 있다면, 그 당첨 이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청약 신청 자격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당첨자라면 세대 전체가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로 간주됩니다결혼 후 세대가 달라져도, 당첨 이력이 있는 본인이 포함된 세대라면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10년 등 제한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청약 가능하고 민영주택, 비인기지역 등 일부 청약은 제한이 없거나 특히 지방이나 비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청약에는 거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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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3개월 전 연장 여부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8월 말까지 의사 표시해야 맞습니다하지만, 집주인과 통화로 다음달에 말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수락한 경우, 구두 합의가 된 셈입니다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9월초에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될거 같습니다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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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6년 또는 10년 장기임대 등록은 아파트가 아닌 적합한 비아파트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등록하려는 주택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산배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절차를 확인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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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현금청산, 이주비 등의 보상이 주어지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권리신고,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해당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아직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재개발 조합 또는 시행사에 연락하여할머니 명의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보상금 공탁이 있었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탁금 조회대한민국 법원 공탁금 조회 시스템에서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이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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