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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이후 퇴실 시 정산 관련 다음

월세 1년계약 후 1년 연장하였고, 계약만료는 1일입니다

임대인한테 만료 46일전 퇴실 의사밝힘

>임대인분이 몇개월 더 있으라고 하심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겠다 했고, 이후 다시 퇴거하겠다 말씀드림

퇴거 의사 정확히 밝힌 후, 1달 후 퇴거예정일임

제 퇴거일12일과 다음세입자 25일사이 2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럴때 공실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만료 이후 퇴실이며 퇴실의사는 미리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말씀드리니 제가 다음세입자의 입주날짜를 확인하고 알겠다고 한 거는 월세정산도 그때 한다고 동의한거라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혀 말을 나눈적이 없습니다

월세관리비정산을 제 퇴거일에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다음세입자 전까지 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게 될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즉 재계약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공실에 대한 부분은 기존 세입자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실 부분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일할 계산하고 관리비 또한 일할로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담당 공인중개사님과 상담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 퇴거일12일과 다음세입자 25일사이 2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럴때 공실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통상 퇴거하는 마지막 날 또는 임대인과 협의된 날을 기준으로 일자별 정산(월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는 만료 이후 퇴실이며 퇴실의사는 미리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말씀드리니 제가 다음세입자의 입주날짜를 확인하고 알겠다고 한 거는 월세정산도 그때 한다고 동의한거라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혀 말을 나눈적이 없습니다

    월세관리비정산을 제 퇴거일에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다음세입자 전까지 내야하나요?

    ==>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또는 계약종료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실제 퇴거한 날짜가 기준이되므로 다음 세입자 입주 전 공실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월세와 관리비는 본인이거주하는 기간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만기전에 퇴거라면 해당 만기일까지는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른데, 일단 해지통보를 46일전에 하셨다면 해당 계약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퇴거를 원하는 경우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 서로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퇴거를 최종 통보하였다면 통보를 한 3개월(90일)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수 있고 기존 만기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따지자면 질문자님의 현 계약은 해지 통보를 한 만기 46일전이라면 대략 만기이후 44일이후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내 다른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과정이라면 25일 다음세입자 입주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부담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집주인과 의논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신 상황이라면 실제로 사신 12일치 월세와 관리비만 계산해서 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단지 다음 사람이 언제 들어오는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 비어 있는 기간의 월세까지 내라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보통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이 비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관리비는 퇴거일(12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게 됩니다

    12일 ~ 25일 공실분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일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만료 46일 전에 통지를 했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자동으로 예전과 똑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 의사를 밝힌다면, 그 효력은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2일에 집을 나가더라도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세입자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 정산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할 테니, 질문자님이 12일에 퇴거하고 다음 세입자가 25일에 들어오는 동안의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나 관리비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적 통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실 기간의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12일까지 실제로 거주한 기간까지만 정산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 임차인께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퇴거 의사를 밝힌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퇴실하시면 불이익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이며 원칙상으로는 만료 이후 퇴실은 다음 세입자의 월세와 관리비 부담의무는 없는 것이 맞지만 현재 쌍방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니 정확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은 1일인데 실제 퇴거는 그 보다 약 1달 늦게 하시고 그 이후 새 세입자 입주까지 2주 공실이 생기는 구조인 듯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점유한날 까지만 월세, 관리비를 내면 되고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 2주 공실 전체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