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형부의 집으로 전입신고시 생애최초 취득 여부
저와 예비신부는 각자 부모님 집(자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생애최초 자격 취득 불가 상태입니다.
세대 분리를 위하여
예비신부의 형부의 집(자가)의 동거인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생애최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형부가 유주택자여도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생애최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부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전입은 가능하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근처 단기월세나 고시원등에 세대주로 전입을 해서 생애최초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되게 되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예비신부는 각자 부모님 집(자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생애최초 자격 취득 불가 상태입니다.
세대 분리를 위하여
예비신부의 형부의 집(자가)의 동거인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생애최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형부가 유주택자여도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 자격 요건은 단순히 "세대원"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의 세대에 속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부가 유주택자라면, 그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더라도 생애최초 자격 요건 충족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의 형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형부가 유주택자라면 동일 세대 내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부님이 형부 집에 동거인 + 본인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면 생애최초 주담대 요건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의 주탹소유시 주민등록이되어잇을 경우 무주택자격이 상실됩니디다
그러나 형부 또는 형제의 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무주택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부 소유의 집에 들어가셔도 질문자님이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는 않겠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부분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형부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한 집에 세대주가 둘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자동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신청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을 위해서는 따로 거주하시며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부가 유주택자이더라도, 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생애최초 주택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 기준이 핵심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평생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혼인 예정자도 가능
세대주·세대원 여부 자체는 핵심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유주택자인지는 원칙적으로 무관
합니다
부모님이 자가여도,
형부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집을 산 적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하려는 제도(취득세 감면, 특공, 대출)에 따라 세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자면 네 예비신부 형부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두분은 생애최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청약시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무주택이라면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시 동거인으로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형부의 집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생애 최초 자격 취득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예비신부가 형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네요. 형부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입니다. 형부는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과 예비신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는다면, 부모님 세대에서 벗어나 무주택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이력만 보기 때문에, 형부가 집을 가지고 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부는 세법상 남남으로 ㅂ누류되므로 형부의 주택은 질문자님의 생애최초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형부 집에 동건인으로 있어도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형부가 집 동거인은 형부와 별개 세대로 간주되어 1인 가구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형부가 유주택자여도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생에최초 혜택을 받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