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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가 유리한 경우실거주 목적, 혹은 가족 거주용으로임차인 정보 명확하고,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물건이면 좋습니다낙찰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할 경우매도 시 시세차익 기대 가능한 지역 (신축/역세권/개발 호재),오피스텔 경매가 유리한 경우다주택자이거나 세금 부담 회피 목적단기 임대 수익 중심으로 접근공실률 낮은 위치의 소형 오피스텔 (역세권, 대학교 인근 등)관리비 및 임대료 비교 분석을 통한 수익률 확보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교분석을해서 경매에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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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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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화문 시장의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8월 도입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제조업체에게 큰 전환점을 안겨줬습니다.이 제도는 공정관리, 품질검증,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적·인적 부담이 크며, 특히 소규모 제조사나 외주 중심 업체에는 상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제도의 주요 영향양극화 심화: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 업체는 수혜, 중소기업은 인증 대응에 어려움품질 향상 및 시장 재편: 부실 제품이 걸러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인증 유지 비용 증가: 시험설비 확보 및 정기 시험에 대한 고정비 부담방화문 인증은 정밀한 제작 및 시험 공정을 요구합니다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기존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신규 인력 유입 부족 및 기술 인계의 단절 위험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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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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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협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임대차 기간 내 해당 주소에 제3자를 전입시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주 시 시설물(보일러, 수도, 가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사용상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여부를 상호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보하기로 한다,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경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 시 즉시 통보하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입주 전 미납분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퇴실 시 정산합니다.,임대인은 현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이런특약 사항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서 작성시에 필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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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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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부모님댁에서 분리해서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선택이 더 안정적이고 청약에 유리합니다가점형 일반청약 위주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1번이 더 깔끔합니다단, 향후 특별공급 등을 노리거나 부모님이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2번도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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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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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비거주자(소유주)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인데,연락처나 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일반인(재건축 추진위원, 입주자 등)은 다른 소유주의 실거주지 주소를 직접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세움터, 일사편리 등에서도 해당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 해서관리사무소를 통한 우편 발송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등 활용) 추진위 명의 공문 발송도 가능합니다(공식 절차일수록 신뢰↑)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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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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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7-8억 구할 때 세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자체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7~8억 고액 전세일 경우,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소득 대비 과한 자금이면 증여세,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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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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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되면 일정 수준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신화에 가깝습니다특히 책임, 유지비, 세금, 공실, 관리 등을 직접 하든 간접으로 맡기든,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은 필수입니다건물주가 되면 해야 할 일 & 책임,시설 유지보수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 외벽 등 고장 시 즉시 대응,건물 관리 청소, 방역, 쓰레기, 외벽 도색, CCTV 등,임대차 계약 관리 임차인 관리, 계약 갱신, 보증금, 월세 수령,공실 리스크 관리 세입자 구하기, 리모델링, 광고 등 필요, 세금 신고 재산세,임대소득세 등 꼼꼼히 관리해야 함, 법적 책임 건물 내 안전사고, 화재, 구조물 문제 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나름대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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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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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계약자(A)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자(B)가 다를 경우,보증금 반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계약서 내용과 법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서상 명의자가 A라면, 보증금 반환 권리는 A에게 있습니다 B는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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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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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 계약 자체는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고액 전세금 (특히 5억 이상)이고, 소득 수준에 비해 자금이 과도하거나 증여의심이 있는 경우,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은행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증명),적금/예금 해지 내역,퇴직금 수령 내역,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등 가족 지원일 경우,부모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의 이체 내역,부모의 자금출처 (예: 부모 급여, 퇴직금, 예금 등 증명서류),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납부 시)부모가 1년에 5천만 원 이하(성인 기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지만,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역추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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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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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인상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부동산에서 안쓰고 본인들끼리 쓰셔도 됩니다단 인상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예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예전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증액한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래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쓰게 되니 잘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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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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