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의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몇프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답(전, 답: 농지)의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약 30%~70% 수준입니다.하지만 이 비율은 지역,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토지의 입지, 도로접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사례 기준: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의 전·답: 실거래가의 약 50~70% 수준이 공시지가일 수 있습니다농촌 외곽, 개발 가능성 낮은 지역: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이 공시지가일 수 있습니다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금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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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파트 하자종결합의서 제출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가 입주 이후 발견된 하자( 누수,균열,마감불량)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 입주자가 동의하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강제성은 없고. 즉,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해당 세대의 실소유자 확인 목적입니다하지만 찝찝하신 게 당연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제출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 하자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문서로 대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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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층이 좋을까요?? 선호하는 층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층은 중간층이상 입니다여러가지 이유는 저층보다 거리나 놀이터 소음이 적고 벌레나 습기 문제가 저층보다는 괜찮습니다전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걸어다녀도 괜찮을 정도라고 봅니다그런데 요즘은 워낙 층수가 높다보니까 13층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본인이 들어갔을때 맘에 드는 집을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은 집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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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장판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두셨으니 임대인이 뭐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이사를 할때는 그런부분이 분쟁사유가 되므로 이사를 하실때는 먼저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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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바껴도 전세기간은 보장이 됩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시다 만기가 되면 계약서 작성 다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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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에 1금융권 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아파트보다 까다롭게 심사합니다감정가도 낮게 책정되고, LTV(담보인정비율)도 낮을 수 있습니다은행을 선택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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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오피스텔이 전세 만약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에 근저당도 없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춘 전세 세입자라면, 최악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겨도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오피스텔이 세입자 소유로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그냥 내 것이 되진 않지만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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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조망권 완화가 되는 지역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망권 완화 (7층 → 15층 허용)호재 맞습니다하지만 재건축 추진이 없거나, 시기 불확실하면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습니다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시기이므로 가격을 낮춰도 반응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특히 빌라(다세대)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 재개발/재건축 확정 전까지는 저평가되기 쉽습니다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개발 호재가 있어도 신축 아파트 대비 수요가 적어서투자자들도 매수 관망세가 짙은거 같습니다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더 기다렸다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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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쿠폰은 소비를 자극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순환을 다시 돌리려는 것입니다단순한 현금 지급과 달리, 쿠폰은 정해진 용도(예: 전통시장, 외식, 문화 등)에만 사용되므로 정책 목표에 맞게 소비 유도가 가능합니다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경제 회복에 적극적이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효과도 있고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회복도 중요해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면 실업,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 회복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악순환의 영향은 있지만 실행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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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동시에 임대인변경시 계약서 및 잔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잔금일에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전세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B) 과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등기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주는편입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본 임대차계약은 매수인 B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전세금은 매도인 A에게 지급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 B는 수령을 위임하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 제기 없음전입 및 확정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후 진행한다이런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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