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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보통 부동산 청약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 사라지잖아요?

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청약통장을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당시 등록한 계좌가 당첨계좌로 인식되어 입금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다시 사용가능토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이라도 해당하는 분양 대상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순위청약으로써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보유와 관계없이 청약가능한 경우에는 당첨 후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가 될수 있지만, 위처럼 유형에 따라 무순위청약이라도 청약통장 보유기간등의 일정요건에 충족하여 이를 사용한 청약의 경우는 당첨후 포기시 청약통장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해당 청약취소분의 유형을 미리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을 알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 청약통장은 헤제하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청약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 사라지잖아요?

    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이고 청약저축통장도 사용으로 소멸이 되면 또한 분양시장 교란죄가 적용이 되어 법적이 처벌 및 청약 재당첨 제한까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청약이 아니라 추첨·선착순 공급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다시 공급할 때는 청약통장 사용 요건이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당첨 횟수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청약 취소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해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과 달리 통장 사용 없이 추첨,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