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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날아가게 되는건가요?

취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 같은 특별한 청약이 아니라면 청약을 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취소를 하더라도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통장을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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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를 하면 청약통장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다만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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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 동 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 포기를 할 경우 통장은 살아있지만 재당첨 제한이 생기기때문에 신중히 청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악했으나 떨어졌다면 당연히 통장은 살아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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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만으로 통장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그 통장은 더 이상 청약에 못 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을 하시든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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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한다고해서 청약통장이 모두 효력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청약후 당첨이 된 경우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당첨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당첨이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당첨 후 포기시에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 일단 당첨이 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청약에 임하는게 좋습니다.

    막 넣다가 막상 당첨 됐는데 그때 보니 마음에 안들어 취소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까지 보게 됩니다.

  • 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날아가게 되는건가요?

    취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건가요?

    ===> 청약통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미분양 물건 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청약저축통장은 사용을 한 것으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당첨된 통장으로 처리가 되고 또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향후 청약 재당첨에 대한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신청했다고 통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식 청약에 당첨 + 계약 체결이 되어야 통장이 소멸됩니다

    청약만 하고 미당첨,당첨됐지만 계약 포기하면 통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약취소분 / 무순위(줍줍)는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