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아떤 차이가 있길래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없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무순위청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후접수 무순위청약으로 공급세대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상황에서 잔여물량이 발생했을 때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두번째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인데 당첨자가 위반으로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없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원래 공급된 유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임의공급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무순위 줍줍, 미계약, 미분양 물량 같은 것입니다.
기존 청약에서 남은 물량을 추가로 모집할 때는 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 청약보다 자격 제한이 느슨하거나 선착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공급 , 특별공급에서는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일정한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나 지역별 최소예치금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모든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일반공급등에서 미달이 되거나 , 별도의 부적격취소분등이 나오는 경우 무순위청약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보유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지만, 간혹 무순위라도 미분양이 아닌 부적격취소분 또는 특별공급유형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상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이 무조건 필수, 단, 무순위 청약의 경우 유형에 따라 없이도 청약이 가능할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아떤 차이가 있길래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에 해당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는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은 1순위 및 가점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고
무순위 줍줍 등의 경우 정상적인 분양이 다 마치고 어떠한 이유로 계약 취소분이 나오게 될 경우 추가로 당첨자를 뽑는 경우는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되게 되면 주택청약저축 유무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차이는
그 공급이 정식 청약(주택공급)이냐,
아니면 잔여·특수 물량 재공급이냐의 차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식 청약으로
국가가 정한 자격·순위·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할때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양 (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1순위 / 2순위 청약
이런 경우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경우
,정식 청약이 아님
,기존 분양에서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 단계
,계약취소분 (불법전매·위장전입 등으로 취소된 물량)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줍줍)
이런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