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실행은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예: 상환확약서, 중도상환 계획서 등) 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시 상환 혹은 조건부 승인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은행별로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담대 실행은행(예 KB, 국민,우리등)과 전세대출 보유은행(신한) 양쪽 모두 문의해야 합니다보통 이런 상황은 대출 담당자도 익숙하니, 기존전세대출 상환 예정이지만 주담대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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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하지만 이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 지역, 시장 분위기, 협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거래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 요율) 전세·임대차 (상한 요율)5천만 원 미만 0.6% 0.5%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0.4%2억 원 ~ 6억 원 미만 0.4% 0.3%6억 원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0.4% (협의 가능)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0.8% 이내 협의실제 지급 금액은 요율 × 거래금액이며, 법적으로는 상한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협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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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임대료가 20% 넘게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요건(5% 이내 인상) 완벽하게 충족합니다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상생 조건으로 5% 이내 재계약이 충족되고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전세 환산 기준으로 오히려 낮습니다신규 계약서에 임대료 잘 명시하시고국세청 홈택스 또는 렌트홈에 확정일자 등록하시면 상생임대인제도 신청에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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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당시 우선공급(지역 우선) 조건을 충족했다면,신청 후에 주소지를 옮기는 건 청약 당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거주 요건 유지가 필요한 단지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청약 신청한 단지의 공고문(모집공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요건, 실거주 의무, 거주지 기준일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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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중에 창문에 1000/50 2000/60 이런거 써놓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0/50 식 광고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필수 정보 없이 간략하게 표기만 한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거나 단속되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될 수 있어,요즘은 표준양식 A4 광고지나 QR코드 포함한 전자공시형 광고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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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통보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이 필요할때 본인들이 부담하고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임대사업자 집이라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임대인부담이 75%,세입자부담이 25%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안든다고 해서 임차인께서 해코지 할이유는 없습니다지금 상황이 안좋다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얘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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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7월2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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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신 집의 전입신고는 되도록 8월8일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기존 전세보증금을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상태에서만 대항력 +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7/25일에 전입을 옮기고, 짐도 다 뺐다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기존 집에서 짐 일부라도 남겨두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고 열쇠나 키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법적으로 실제 점유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짐이 있고,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나갔으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주장할 여지를 잃게 됩니다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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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전세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주담대 잔금 치르는 경우, 특약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출 및 명도를 완료하며, 잔금일 당일 세입자의 퇴거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서 제출을 보장한다,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은 매도인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하며, 대출금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한다,매도인은 대출 실행을 위한 등기 필요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를 잔금일 오전까지 제출하며, 세입자 명도 지연 등으로 인한 등기 지연 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명도 또는 대출 실행 지연으로 인해 잔금 이행이 지체될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잔금일에 주담대 실행 + 세입자 보증금 반환 + 소유권이전 + 명도 =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1. 세입자 퇴거 확인당일 오전에 이사 완료 및 전출신고‘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명도 확인2. 법무사 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매도인, 매수인, 양측 법무사, 은행 대출담당자 협업3. 주담대 실행 요청은행에서 대출금 송금 → 일부는 세입자 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잔금 차액(매수인 자금 포함)도 이때 함께 입금4. 세입자 보증금 상환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세입자 완전 퇴거 확인5. 등기이전 절차 진행소유권이전 등기 + 근저당 설정 동시 접수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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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잔금 순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날에 임대인께 보증금을 받고 공과금,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이사하실집에 가서 보증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전집에서 끊는것도 그렇고 이사하실집에 설치역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체크를 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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