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해지관련되서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구한 방이 다방매물상으론 6평인데 실제제가 거주하는 층수 총면적이 104.26m²이고 방이 6개면 6평이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21m²(약6.35평)으로 적혀있고 순엉터리인데 이 조건들을 법적으로 끌고간다고 얘기했을때 보증금 복비 남은월세 이사비등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구수에는 3가구로 뜨는데 여기가 총 18가구가 사는데 이부분도 위법아닌가요?
사람소음이아니라 물소리같은것도 하루종일들리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가려고하는데 순순히 안해주실거같아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방 매물상 6평과 중개대상물 확인서 21m2 차이는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혼용 때문이며 법적으로 표시 오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 + 가구 수 허위로 보증금 + 복비는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이사비도 협상 여지가 있을 듯 보입니다.
소음은 부차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사유만으로는
보증금 + 복비 + 남은 월세 + 이사비까지 전부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위약금 없이) 또는
보증금 반환 + 조기 퇴거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 104.26㎡ / 방 6개 이건 건축 구조 설명일 뿐, 내 방 전용면적이 21㎡가 아니라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즉, 실제 내 방 전용면적이 21㎡보다 현저히 작다는 객관적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관리사무소 확인)가 있어야 법적 주장이 강해집니다
소음만으로 손해배상·이사비까지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하고 주관적 불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증축 , 불법 다가구 , 방음 기준 미달
과 결합되면 계약 해지 사유 보조 논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집주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면적과 가구 수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구청 확인 중입니다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고라는 단어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제가 구한 방이 다방매물상으론 6평인데 실제제가 거주하는 층수 총면적이 104.26m²이고 방이 6개면 6평이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21m²(약6.35평)으로 적혀있고 순엉터리인데 이 조건들을 법적으로 끌고간다고 얘기했을때 보증금 복비 남은월세 이사비등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방 면적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구수에는 3가구로 뜨는데 여기가 총 18가구가 사는데 이부분도 위법아닌가요?
==> 위법성이 있어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현황도면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허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6평광고 vs 실제 불일치는 계약해지 및 복비 반환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위법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본인에게 위 부분들이 손해로써 볼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층수 총면적이 104.25제곱은 해당 층수의 전체 면적을 나타낸 것이고, 그게 본인의 전용면적 21제곱이라는 것과 비교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층수의 총면적이 나타낸것이고 본인이 실제 임대차한 면적은 21제곱이 맞다면 그외 부분들이 중개사고나 법적 문제가 될 여지는 없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계약서상 임대차한 면적과 실제 임차면적에 차이가 있다면 중개상 과실여부를 따질수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