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셔도 됩니다단지 재계약서이기 때문에 물건지를 모르는 부동산보다 잘아는 곳에서 쓰는게 좋지만 사정이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써도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계약기간, 보증금, 입주일, 반환조건 등 명확히 작성해서 반드시 양측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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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 물색 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를 한다면 다음 임차인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집이 매도 되어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를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12월 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도가 안되도 줄수 있는지 아니면 집이 매도 되어야 줄수 있다면 매수자 잔금일에 질문자님도 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매수자한테 승계되기 전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그러니 그부분을 먼저 협의하고 다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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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관련 세입자 질문 도움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날자가 언제까지 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한테 날자도 물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지 의문입니다보통 매매를 하게 되면 세입자도 이사갈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서로가 날자를 조율해서 해야 합니다일방적인 통보이니 계약 날자를 확인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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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3,000만원에 월세150만원이면 환산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상가는 0.9%까지 적용 가능합니다하지만 협의가 가능하니 조금은 조율할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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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사라면 미리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직거래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지인 중개인을 대려가면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 날수도 있으니 미리 계약전에 중개 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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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딸은 법상 직계비속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딸의 계약을 자신이 직접 중개하거나, 자신이 딸 대신 중개인으로 참여해 공동중개에 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상대 부동산에 임차인이 내 딸이다라고 투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님의 이름은 공동중개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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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은 살아야 하지만 직장이주로 인한 사항이라면 예외조항에 들수 있습니다그때가서 관계기관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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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3+3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전세 매물은 감소될수 있고 전세시장 역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기간이 길어지면 제때에 팔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해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어 월세시장은 확대될거 같습니다전세가격은 매물부족으로 더오를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전세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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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받고 명의이전을 먼저 하는것은 위험합니다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때 동시에 하시는게 맞습니다본인이 그집에서 전세로 살아할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전세로 사는 경우는 있지만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런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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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듯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만약에 보증금 인상이 없으면 기존계약서특약에 날자라도 변경하고 재계약임을 써놓고 날인을 해두시면 됩니다보증금 인상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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