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금리(=연준 기준금리)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구조라,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깁니다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경기 상황을 우선으로 봅니다금리가 인하 추세라면 대출 부담은 줄 수 있지만,여전히 규제(DSR, 대출한도)와 매물 가격 수준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금리만 믿고 무리한 투자는 금물, 특히 전세대출로 레버리지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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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 계약서는 갱신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서 상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본 계약은 2022년 11월 4일자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2.12.14~2024.12.13)의 묵시적 갱신(2024.12.14~2026.12.13)에 따른 보증금 감액 변경 계약입니다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계속 점유 및 확정일자 유지 등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이어집니다200만 원 감액분은 반드시 계약일에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 내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이체증,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감액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이는 HUG 또는 SGI 등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조건입니다이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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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과거 세금체납, 보증보험 있어도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이 이뤄져야 수수료를 받습니다대부분 성실하지만, 위험 요소를 축소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충실합니다대출을 거절하거나 신중히 하라는 조언은 현실적 경고로 봐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 가능성은 낮지만, 임대인의 과거 체납 이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특약 추가 + 임대인의 세금 납세 증명서 확보 등 리스크 최소화 조치를 취한 뒤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러나 마음속 불안이 계속된다면, 비싼 수업료로 생각하고 파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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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기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안동 / 장한평역 주변 7호선 장한평역, 동대문구 쪽으로 상대적으로 월세 낮고 주거지 밀집지역입니다조용한 곳 많고 환승 1회로 접근 가능합니다,중화 / 면목 / 상봉 방향 7호선 → 환승 5호선 또는 경춘선 쪽 경로 거리가 좀 있지만 월세가 저렴한 매물 많고 건축 연차 낮은 빌라/다가구도 있습니다,노원구 일부 7호선, 4호선 환승 가능 구간 (예: 상계 / 공릉 / 노원 일대) 월세 낮지만 통근 + 버스나 지하철 출퇴근 시간 감안해야 하고 유흥가보다는 주거지로 조용한 골목이 많습니다,구로 / 금천 일부 7호선 급행 or 7호선 + 환승 가능 노선이 강남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만 출퇴근 시간이 좀 늘어질 수 있고 청결/주변 환경 골라야 합니다,영등포 / 여의도 경계 / 문래 / 도림천 인근 2호선 / 7호선 환승 가능 조합 조금만 양보하면 조건 맞는 매물 나올 가능성 있픕니다다만 역세권 가까운 쪽은 월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이런 주변을 검색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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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동업을 하는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점도 많지만,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특히 카페나 디저트 가게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는 일의 강도, 수익 구조, 역할 분담, 감정적인 부분이 얽히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지분 및 수익 분배 방식 정하기,계약서 필수!! (구두 약속 금지,장기적인 비전 공유,회사의 돈 vs 개인 돈 구분 철저히,갈등 해결 방식 합의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에 정하는 게 좋습니다이런부분들을 잘고려해서 시작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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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라면 지금집에 뒀다가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게 순서입니다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받고 옮기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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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허가제도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 때문에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수 있습니다가격 상승 억제로 매수 경쟁이 줄어들면서 가격 급등 현상 완화될수 있습니다투기 목적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투자심리 위축이 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허가 신청 시 실수요 목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사용할 사람만 거래 가능합니다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에 시간이 더 걸려 개발사업 일정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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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부동산 거래시에 전자계약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요 전자결재를 하면 유리한 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계약하면서 전자계약을 하면:계약서 위·변조 걱정 X확정일자 자동 등록잃어버려도 다시 출력 가능계약서 사본 공유도 간편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지세 면제 혜택까지 줍니다전자계약은 편리할 뿐 아니라, 법적 보호, 비용 절감, 안전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특히 요즘처럼 사기, 계약 분쟁, 서류 위조가 문제 되는 시기에는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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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제가 적용됩니다즉, 청약공고일, 당첨일, 계약일이 아니라실제로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규정이 기준입니다.따라서, 향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잔금대출 시점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소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대출규제의 핵심은 대출 종류보다 담보 대상이 주택이냐입니다따라서 사업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잔금대출은 소유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청약 당첨자(계약자)가 남편이면, 잔금대출도 남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공동명의 또는 아내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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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사업 후 주거지는 그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에서 리모델링 설계안을 마련할 때,기존 세대의 평형, 방향, 라인, 동을 고려해 최대한 동일 위치로 배정하려 노력합니다하지만 증축으로 인해 평면이 변경되거나, 신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재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추가 세대 분양이 생기는 경우, 재배치 기준표에 따라 동·호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 배치 기준표를 정하고,조합원 간 추첨 또는 평형별 배정 방식으로 입주 동·호를 확정합니다이 기준은 조합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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