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다시 살아나려는건지 지금 여기저기서 분양을 많이 하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분양 러시는 호황이라기보다는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에 가까울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금리 인하와 미분양 감소라는 희망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 기지개를 켜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입지 좋은 곳과 브랜드 건설사 중심으로 회복세가 갈릴 것이고,건설사 CEO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위기이자 기회라는 이중적인 신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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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분양 담보대출 진행시 신탁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신탁대출이 불가능하며,잔금대출과 신용대출 조합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부족분은 신용대출로 커버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공동대출 시 DSR 완화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단, 신용대출은 이율이 높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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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번만 체결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사전계약 시 특약 은 필수입니다① 본 계약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하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② 본 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 새로운 소유자와 동일 조건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체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③ 전세금은 건설사의 채무 이행 보증을 전제로 지급되며, 건설사 또는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특약을 통해 보증보험 불가입·소유권 이전 불이행·계약 불이행 시 세입자 보호를 확보합니다.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 전에 계약할 경우, 위 특약들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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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입주시 임대인 변경 예정일때 보증보험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들수 있습니다그러니 계약하기전에 그집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한도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된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 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런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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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시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면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주택에만 해당되며, 상가(근린생활시설) 매매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주택법 제3조의2에 따른 주택의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상가를 구매하실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 유형향후 해당 상가를 판매하실 때 양도소득세 과세 유형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주택보다 세율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주택에 비해 제한적입니다,세금 부담 최소화하려면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사업자 등록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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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1인 기업 사업자 등록 시에도 재직 기간 인정된다고 합니다,청년도약계좌: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1인 기업 사업자 등록 시에도 재직 기간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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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유예되었다가 다시 2025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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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층의 장점은엘리베이터 고장 시에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외출이나 귀가 시 빠르게 출입 가능합니다화재·재난시 고층보다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 안전성 면에서 선호되기도 하고 노약자나 유아 있는 가정에 유리합니다, 저층이 더 저렴한 이유 부동산 가격은 대중적 수요가 가격을 결정합니다고층은 조망이 좋고, 햇살 잘 들어오고,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 선호도가 높고,저층은 불편함·위험·소음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수요가 적고 경쟁이 덜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정원이 딸린 테라스형 저층 세대는 희소성과 특수성 덕에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는 오히려 1층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 옮기기 편해서).초고층에서 발생하는 현기증, 바람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매물이 없고 거래가 잘될때는 저층도 가격을 잘받을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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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신고 요건이 따릅니다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vs 신고제허가제 적용 지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별한 규제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사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신고제: 일반 지역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즉,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돈만 있으면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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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주민들의 동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 정밀안전진단 통과 –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해요2.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3. 조합 설립 동의 투표 – 조합 설립에 주민 75%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4. 조합 설립 인가5. 사업 시행인가6. 이주 및 철거 – 이때 실제로 집을 비워야 해요.착공및분양 입주말씀하신 것처럼 찬성/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면, 아마 조합 설립 동의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엔 당장 집을 나가야 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정확한 일정은 단지나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전체는 5년 이상 걸립니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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