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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과 연장을 하게되면 월세와 보증금의인상은 얼마나 올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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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퇴거를 해야 합니다. 반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세를 받게 될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2년 뒤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월세와 보증금 인상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임의로 퇴거를 요구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한 월세 및 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2년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내에서 월세와 보증금(보통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 인상)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내용증명이나 문자,톡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거절을 못하고 보증금과 월세을 환산해서 5%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한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하시고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기에 현재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하시고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5% 이상도 쌍방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가능은 하다는 건 참고만 하시구요.
    즉 5%한도라는 것은 보증금 5%, 월세 5%가 아닌 둘중에 하나만 하던지 둘 다를 원하면 합해서 5%가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5% 2100만원이 최대이며 20만원 월세 또한 최대 21만원이 상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번 11월이 2년 계약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거나 월세 연체 및 무단 전대 등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권이 제한은 되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집주인과 협상을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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