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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땅값 구하는방법 알려주세요

공시지가가 52만인데 면접 166평방미터에 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0평곱하기 공시지가인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52만인데 면접 166평방미터에 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0평곱하기 공시지가인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표기되는 만큼 가격 산정은 "제곱미터 가격 * 166제곱미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m2당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즉 1m2당 52만원일 경우 52만원 x 면적(m2)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시가격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평‘ 단위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52만원 곱하기 166 하시면 공시가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단가로 면적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52만원 X 166제곱미터 = 약 8,632만원이 기준가가 됩니다.

    평 단위로 계산하려면 1평 = 3.3 제곱미터를 곱해 단위를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단위가 원/m2 이므로 공시지가 52만원이고 면적이 166m2라면 금액은 이를 곱한 8632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란?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예: 공시지가가 52만 원이라면, 1㎡당 52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공시지가 × 면적(㎡) = 대략적인 땅값

    공시지가: 520,000원/㎡

    면적: 166㎡

    520,000 × 166 = 86,320,000원

    즉, 약 8,632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 지가 는 정부가 토지의 단위 면적 당 (제곱 미터)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및 공시 가격으로, 보통 ㎡(제곱 미터)당 가 격'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질의해 주신 "공시 지가 가 52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 제곱 미터(㎡)당 52만 원'을 의미합니다.

    면적 단위와 공시 지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지가 단위 확인 :

      공시 지가는 ㎡당 가격으로 고시 됩니다.

    2. 면적 단위 통일 :

      가지고 계신 토지 면적이 166㎡이므로, 이 면적에 ㎡당 공시 지가를 직접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계산 : 520,000원/ ㎡ x 166㎡ = 86,320,000원

    그러므로, "공시 지가가 52만인데 면적 166평방미터에 곱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신 첫 번째 방법이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참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단위와 '㎡(제곱 미터' 단위는 아래와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 1평= 약 3.3057 ㎡

    • ㎡ =약 0.3025평

    만약 166㎡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50.21평(166㎡ ÷ 3.305785)이 되기 때문에, '50평 곱하기 공시 지가'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 지 가는 ㎡기준으로 고시 되므로, ㎡당 가격에 ㎡면적을 곱하는 것이 정확한 산 정 방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토지의 정확한 공시 지가 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표기되며 토지 면적을 곱해서 해당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공시지가가 52만 원 / m2 이고 면적이 166m2이라면 52만 * 166 = 86,320,000원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제곱키터로 표시가 되며 토지 면적이 166제곱미터라면 제곱미터당 52만원을 곱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즉 166*52만원을 하시면 약 8억6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