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정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이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거쳐 공시합니다.
전국 모든 토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 있는 필지에 감정평가사를 현장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시세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시지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특성조사: 시·군·구는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상황, 주변 환경, 도로, 상권, 지하자원 등을 조사합니다.
2.토지가격비준표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토지특성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토지 가격을 산출합니다.
3.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비준표와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합니다.
4.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5.토지가격심의위원회 심의: 토지가격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6.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관보에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방법은 매년 국토부의 표포준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개별 조사한 공시지가와 비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시군구의 공시지시검증뮈원화의 심의를거친 예고한 다음 이의신청을과저믈거쳐 받아 시군구 지자체에서 결정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시지가는 국세나 기타 각종 재개발시 토지 지가 보상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정책중 하나임을 이해바랍니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정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이 정해주나요?\
==>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대상으로 정하면 매년 6. 1일을 기준으로 주변 개별부동산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한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되는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