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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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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아파트나 주택 빌라 그리고 대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누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공지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전국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국토부가 산정한뒤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구역내 개별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 되고 당해 5월31일전까지 공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통해 보유세 책정을 하는 만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의 60~70%정도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면적,주소 ,주변환경을 조사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기준

    토지보상 산정

    부동산 정책 수립 및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 아파트나 주택 빌라 그리고 대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누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공지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시가격 선정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면 각 지자체별로 개별지 가격을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매년 6. 1일에 확정시키게 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선정절차는 매년 동일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주택에 관련된 적정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 6월1일 추가공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3,881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6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및 평가를 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 심의을 거쳐 공시가 되고 이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가격의 특성등을 가만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다시 주택수요자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공식 가격’입니다.
    세금, 보상, 대출, 복지 기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3월경에 공시됩니다.

    2. 누가 정하나요?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전국에 약 54만 필지 정도가 표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각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조사합니다.

    3. 어떻게 산정하나요?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과정

    전국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주변 거래 사례, 입지조건, 도로 접근성, 용도지역 등을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후 소유자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확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주변의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합니다.

    지형, 모양, 도로접근성, 이용상황 등을 분석해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매깁니다.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최종 공시합니다.

    4. 아파트나 주택은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나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사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빌라 등)은 지자체가 외부 감정평가사나 내부 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기준

    개발보상금 산정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평가 기준

    요약하자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을 책정합니다.

    표준지 → 개별공시지가 → 전체 부동산 가격 기준이 됩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되며, 객관성과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가격 기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준지 공지시가라고 합니다. 세금, 개발 부담금, 기초 행정 등의 기준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나머지 모든 개별 토지 약 3천만 필지를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산정합니다.

    국토부가 기준을 정하면 각 지자체가 그걸 바탕으로 개별 필지를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