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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시세차익을 보려면 수도권,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이 안전합니다중장기 임대수익은 지방이라도 직주근접형 소규모 아파트, 관광지·대학가·산업단지 근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서울·수도권 위주가 현실적입니다지방 투자도 핵심 입지, 특수 수요, 저평가 매물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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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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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즌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가 무조건 부동산 상승은 아닙니다후보 공약과 기대감으로 단기 거래 활성화와 일부 호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격 상승은 금리, 공급, 지역 인프라, 경제 상황 등 근본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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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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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미납관리비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부분만 내고 나가는 것은 법적 완전 면책은 어렵습니다,구상권 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합니다,안정적 해결은 관리사무소와 분할 납부 합의 후 퇴거하면 됩니다,합의서 작성 필수: 향후 소송 방지문자, 통화 내용 증거로 남겨두기관리비 협상 시 서면 합의서 작성이미 퇴거했으므로, 합리적 금액·분할 납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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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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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집을 알아볼때 집이 맘에 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가 있습니다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협의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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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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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 전 세대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법적 문제나 세금, 주택 대출에서 즉시 불이익은 없고 단, 청약, 무주택 기간, 1주택자 판단에는 나중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혼인 후 세대 통합 전까지 참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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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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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 보증금 안전하게 하려면 전입신고 유지와확정일자 확보입니다전세집 대출은 잔금일 기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은행 담당자께 확인을 해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입주 전 짐을 일부 미리 옮기는 식으로 이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가족중 한분이라도 월세집에 전입을 해두고 질문자님은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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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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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 후 1년 미만 신축(거의 새 건물)준공 1~3년 신축으로 인정 가능준공 3~5년 신축보다는 신중히 판단준공 5~10년 구축 시작준공 10년 이상 구축(노후),청약 전문가: 분양청약이나 특별공급에서 신축 기준은 대부분 준공 후 3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이면 신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세무 전문가: 재산세나 취득세 신축 감면은 준공 후 2년 이내 건물이 대상입니다,부동산 중개사: 실거래에서 신축 느낌은 3년 정도까지, 5년 이상이면 구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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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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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성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중도금 1~5회차,연체이자,2차 계약금을다 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연체료 부과는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청구되더라도 법적 다툼 가면 시행사가 불리해서 대부분 계약금 포기로 종결될수 있다고 합니다이미 낸 500만 원 포기하고 서면 해제로 깔끔히 정리가 최선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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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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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 없는 계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계약서에 말소 방법·시점·책임을 명확히 써야 안전합니다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시고잔금때 매수자쪽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대출상환 처리과정까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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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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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일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다만 모든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과태료 대상인 경우도 있고, 벌금·징역형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고의·허위성 입증이 중요합니다단순 과태료 사안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행정신고 +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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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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