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개설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등록하고 사업자 신청할때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수수료 세금등등 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수수료율을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은 일반 용역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한 없이 의로인과 합의하에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청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를 최대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법상 혜택 업종인 반면에 부동산 컨설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세금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챙기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시 주종목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해서 감면을 받고 부종목에 부동산 컨설팅을 추가해서 겸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두고, 종목을 중개업으로 하면 법정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종목을 컨설팅으로 하면 자유계약이 가능하지만, 중개행위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은 두 경우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익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시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업태와 종목 설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에 컨설팅을 추가하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세금 납부 체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업무 범위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연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나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기타 알선업무 등을 합법적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 종목란에 단순 부동산 중개업만 기재하시는 것보다 부동산 컨설팅을 함께 명시해 두시면 향후 고객에게 전문적인 별도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중개보수 뿐만아니라 상호 합의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중개업과 컨설팅업 모두 큰 틀에서 부동산업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율 적용 방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업에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단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중개 업무 또는 중개행위에 부수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컨설팅 명목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초과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이는 엄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 판결).
그러므로 합법적인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나 자문 내역서 등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근거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만 선택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이나 법정 중개보수율은 종목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하든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으로 하든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명목으로 수입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 중개업
으로만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 실제로 투자상담, 개발자문, 상권분석 등 컨설팅 업무도 함께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으로 함께 등록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만 하실 예정이라면 부동산 중개업만으로도 충분하고, 컨설팅 업무도 실제로 병행하실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면 세금이나 중개보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에 따라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