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개설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등록하고 사업자 신청할때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수수료 세금등등 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수수료율을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은 일반 용역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한 없이 의로인과 합의하에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청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를 최대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법상 혜택 업종인 반면에 부동산 컨설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세금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챙기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시 주종목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해서 감면을 받고 부종목에 부동산 컨설팅을 추가해서 겸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두고, 종목을 중개업으로 하면 법정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종목을 컨설팅으로 하면 자유계약이 가능하지만, 중개행위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은 두 경우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익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시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업태와 종목 설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에 컨설팅을 추가하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세금 납부 체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업무 범위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연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나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기타 알선업무 등을 합법적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 종목란에 단순 부동산 중개업만 기재하시는 것보다 부동산 컨설팅을 함께 명시해 두시면 향후 고객에게 전문적인 별도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중개보수 뿐만아니라 상호 합의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중개업과 컨설팅업 모두 큰 틀에서 부동산업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율 적용 방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업에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단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중개 업무 또는 중개행위에 부수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컨설팅 명목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초과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이는 엄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 판결).

    그러므로 합법적인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나 자문 내역서 등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근거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만 선택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이나 법정 중개보수율은 종목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하든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으로 하든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명목으로 수입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 중개업

    으로만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 실제로 투자상담, 개발자문, 상권분석 등 컨설팅 업무도 함께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으로 함께 등록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만 하실 예정이라면 부동산 중개업만으로도 충분하고, 컨설팅 업무도 실제로 병행하실 계획이라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면 세금이나 중개보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에 따라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