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주담대 대출 후 부모님께 집을 구매하려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는 시세 기준 70%까지 가능하지만,30%를 차용증만으로 처리하면 거의 증여로 보기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증여 처리라고 합니다되도록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지방 부동산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지방 부동산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산업·경제 활력 기대감 증가와 입주 감소로 수급 요인 개선 가능성이 있고정책·시장 환경 변화로 타 지역 대비 상승 잠재력이존재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것은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며, 지방 내에서도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의 차별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있어야 집 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집은 미리 계약하고,돈은 이사 당일에 이동하는 게 정상입니다지금 살고 있는집이 만기가 2월28일이면 그날까지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미리 임대인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준다고 할때 그날자로 다른 집을 계약 하시면 됩니다보통은 본인의 집이 나가는 날자를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는게 순서입니다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이사 계약 순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은 동시에 알아보되, 계약은 기존 집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새 집 계약(특약)이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합니다계약을 하게되면 새집 구할 기간을 충분하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계약이 안되면 임대인께 만기날에 보증금을 줄수있는지 협의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저희 동네에 재개발을 노리며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러면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 재개발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무조건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의 정비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미 구역 지정이 됐거나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사고물건의 인지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당시 사고물건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고,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취소)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사고 사실의 중대성, 매수인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계약서, 문자·카톡, 매도인의 고지 여부 확인 자료의 근거확보를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구체화 해보시기 바랍니다,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고사실(자살, 범죄 등)에 대한 고지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히 소문이나 가벼운 정신적 부담 정도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인테리어 헉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전망에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분야는 꾸준한 수요가 있고, 국비 지원으로 배워 경력 쌓으면 전망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다만 디자인 감각과 실무 능력이 중요해서 학원에서 충분히 실습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신입은 연 2,500~3,500만 원 수준이 많지만, 경력 쌓이면 디자이너·팀장·시공 매니저 등으로 연봉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3D 모델링, CAD,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CID, 실내건축기사 등) 취득 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잘배워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선 세입자가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임의로 계약 종료나 이사비 지급 불가를 통보해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중재센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 상승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같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환율, 금리, 정부 정책, 부동산 공급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이전할경우 그지역주민센터방문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온라인 방법:정부24(https://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현 주소지에 등록된 다른 사람들의 상세 정보가 뜨지는 않습니다단, 공동 거주 여부 정도는 시스템상 기본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가능이런 방법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