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언제까지 매매해야할까요?

얼마전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양산소재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언제까지 매매해야 세금적인 부담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산집의 매매기한은 부산에 있는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복잡하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3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3년 안에 양산 집을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새로운 집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혜택까지 모두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은 세금혜택의 기준점으로, 잔금을 치른날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날을 해당 기준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집을 매수했다면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이런부분을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라면 크게 매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세중과세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부분인데. 지방의 경우는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부분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12억이하)요건에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건의 경우 우선 기존 주택(양산)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 주택(부산)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양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산 주택을 종전 주택으로 부산 주택을 신규 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양산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활용하려면 매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해당 특례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때도 역시 3년 이내 매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양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세법상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모두 3년으로 동일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매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산 집을 매도하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얼마전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양산소재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언제까지 매매해야 세금적인 부담이 없을까요?

    ===> 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