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만에 오르나요?

저희 아파트는 종종 올리는데 어떤 곳은 잘 안올리는 곳도 있다고 해서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마음껏 올릴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다른 것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마음껏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징수되는 부분으로 월 부과액은 시행령산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만약 장기 수선계획 조정에 따라 금액인상이 있을 경우 조저오딘 계획에 따라 부과하게 되고, 조정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면 추가입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서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적립,사용내용을 열람요청해 인상근거와 산정이 적합합지는 따져보시면 됩니다. 즉, 얼마만에 오를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각 단지면 장기수선계획 변경이나 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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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과 현 아파트 수리에 대한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상의 근거가 있을 경우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상을 하게 됩니다. 즉 아파트 상태 및 적립금의 상황에 따라 각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황은 다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서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계획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필요시 수시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목이므로 근거 없는 무분별한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인상 사유가 의심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 열람을 요청해서 실제 예정된 공사 항목과 비용 산정 근거가 합당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 단위로 장기수선계힉에 비례해 적립됩니다만 인상 시점과 금액은 입주민 대표회의 결의 +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마다 차이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아파트는 종종 올리는데 어떤 곳은 잘 안올리는 곳도 있다고 해서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마음껏 올릴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다른 것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주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결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은 법적 주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과 입주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하고 입주자 동의·규약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상 시기는 충당금 부족 여부, 노후 계획, 입주자 동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